
** 전년도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 가서 하기:
[ 201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직자 경우의 예] :
퇴직 당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
회계부에서는 인적공제항목이 전년도와 동일하냐고 전화로 묻고 인적공제항목(기본공제에 4인,즉 본인,배우자,65세 이상 부모. 경로우대 공제에 2인,
즉 만 70세 이상 부모)만 "O" 표시후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마감. (퇴직자 본인은 연말정산하지 않았으나, 회계부 담당은 퇴직자 대해 close의무가 있음.)
퇴직후 다음해(예: 2016년) 1월초에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들을 근무한 달까지 (즉 1월~11월 분)만 조회하여 pdf파일로 뽑아서 인쇄.
혹은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서 국세청 자료들을 근무한 달까지 (즉 1월~11월 분)만 조회하여 pdf파일로 뽑아서 인쇄.
(p.s. pdf파일을 본인이 출력해가지 않아도됨.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세무서에서 무료로 출력해 줌. 고로 굳이 인쇄물 가지고갈 필요없음.)
개인연금과 기부금(종교 단체,대학 발전 기금 같은 법정기부금 등등) 은 1년치가 공제 대상이 되므로,
퇴직자가 근무한 달까지 (즉 1월~11월 분)만 조회하여 pdf파일로 뽑아서 인쇄하더라도 1월~12월 분이 출력된다. (정상이다)
인쇄한 연말정산용 국세청자료를 들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로 간다.
환불 받을 통장 번호도 불러줘여 하니 메모지에 적어간다.(굳이 통장 사본을 가져가지 않아도 됨)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공간(예: 대회의실)의 입구에 안내 카운터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 몇 가지 서류들을 출력해준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별수입금액조회(항목 중에 국민연금 납부액,개인연금 납부액이 있음).79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항목에 인원 및 "O" 표시되어 있고 건강/고용 보험에는 실제 금액이 적혀있고,보장성 보험,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영수증,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기부금은
모두 "0"원으로 표시).
출력해준 서류를 들고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20개 창구의 pc 앞에 앉아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 순서가 되면,
안내카운터에서 출력해준 3~4가지 서류와 신고자 본인이 들고온 연말정산용 국세청자료 인쇄물(예: 1월~11월 분)을 보고
홈택스에 입력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신고자가 집pc에서 홈텍스에 직접 해도 되니, 직원이 대행 해주는 셈이다.)
신고자는 졸고 있으면 된다.
창구 직원이 연말정산용 국세청자료 모두 입력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이 최종적으로 입력및 발송까지 다 끝내고는
최종적으로 "접수증"을 인쇄하여 준다.
"접수증"은 집pc에서도 홈텍스에 들어가서 출력 가능하다.
즉,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step 2.신고내역=>신고일자 옆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클릭후, "확인" 버튼 클릭하면,신고내역이 나타난다.
(예: 과세연월:2015년 1월,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서,정기(확정),정기신고,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접수일시,접수번호,접수여부/첨부서류:정상(6종),접수증,납부서"-가 바로 신고내역이다.
세무서 담당 직원은 최종적으로 입력및 발송까지 다 끝내고는 "접수증" 클릭하여 프린터에서 인쇄되어 나온 "접수증"을 준다.
퇴직자 연말정산 끝.
참조로 "확인" 버튼이 아니라 그위의 버튼인 "일괄조회" 클릭하면,
"전자신고 신고서 제출내역(종합소득세)"라는 제목으로 "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서,정기(확정),정기신고,접수여부및 첨부서류 종류:정상(6종),접수번호,과세표준(환급액이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뜬다.
>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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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출력 방법: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로그인" ---> "MyNTS" 클릭 --->"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 클릭---->(전년도의)"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줄에서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 인쇄 (고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인쇄되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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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출력방법]: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로그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선택
(혹은 "MyNTS" 클릭--->"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클릭)
---> 고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기부금"이 분류되어 나타남
---> 귀속년도가 맞는지 확인(예: 2018.2.28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출력 완료해야 하는 경우 귀속년도는 "2017")
---> 적용 월 선택 (예: 2017.3~2017.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3~10월만 check 표시함. 1/2/11/12월은 표시하면 안됨. 연말정산은 직장인에 대해 직장근무한 기간만 대상이기때문)
--->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예: 의료비 클릭)
--->내용확인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check표시 지움)(예: 성인 자식의 보험은 부양가족에 해당 안되므로 check표시 지움)
(이 과정을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기부금"에 대해 각각 모두 해주어야 함)
(퇴직자는 "한번에 인쇄하기"(종이에 인쇄) 를 click 하거나, 혹은 "한번에 내려 받기"(pdf파일로 다운로드) 후 pdf파일을 읽어서 인쇄(pdf 인쇄는 출력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네) 한다.
종이로 인쇄하여 보관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그 인쇄자료를 관할세무서로 들고 가서 연말정산 도우미에게 맡기면 그들이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 과정을 밟아줌.
따라서 퇴직자는 다음의 이어지는 단계는 불필요함)
---> 공제신고서 작성(선택된 본인 및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세액 자도계산,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출력 및 다운로드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출력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5월 종헙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소로 가지고 가면 연말정산담당 도우미들이 대신 입력해줌.
20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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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안녕하세요 월O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 조OO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제 메일(XXX@korea.kr)로 13일(월)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잘 도와주신 덕분에 참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위와 같이 퇴사후 연말정산을 해주겠다는 메일이 오는 고마운 회사도 있는데,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로 저장, 후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주면 된다. (PDF 파일마다 상단에 "미검증" 표시가 있어도 상관없음)
2023.2.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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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대표번호 126
국세청 세무도우미. 인터넷 납세서비스,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불복 청구,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 민원 증...
===========================================================
>
///////////////////// 참조자료 ////////////////
http://blog.naver.com/smfvnfms85/100210209168
종합소득세 신고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nny0411&logNo=220700327184
퇴직자 5월 연말정산
>
http://bluemind12.blog.me/220699971095
5월 퇴직자 연말정산 하기
>
http://blog.naver.com/phkmj09/220362015961
퇴직자 5월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
>
http://tv-review.tistory.com/276
퇴직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
-.(퇴직한 직장의)원천징수영수증(5월에 홍텍스에서 출력 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국세청 방문시 작성할 수 있음)
-.소득공제를 신청할 내용의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조회내역등)
-.환급받을 계좌 통장사본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0 이면 소득공제 신청해도 환급받을 금액없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차감징수세액이 '-' 표시 인데도 전직장 퇴직시 못 받았다면 전직장에서 받아내야 함.
>
http://blog.naver.com/khsoon4668/220683370589
연말정산 경정청구, 홈택스에서 셀프 환급받기
2016.04.14.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기간내에만 사용하고 그 외의기간에 하는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우측에~ 또 시작하기 누르기 머 이런저런 설명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냥 시작 ㅋㅋㅋㅋ 2011년에는 학생신분이지만... Adorable * blog.naver.com/khsoon4668?Redirect=...>
http://blog.naver.com/paple21/220680565847
연말정산 월세 돌려받기, 누락된 월세 경정청구로 세금환급받기!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2016.04.12.
월세지출증빙서류로 경정청구 신청! 등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계약서와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는 나님!!! 경정청구와 수정을 혼동하시면 안돼요~ 나님은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여 환급이... >
http://selani.kro.kr/220691312212
연말정산 경정청구하기!!(중도퇴직자가 미취업이면서...
2016.04.23.
신고 기간 이후인 7월인듯... 자세한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작성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음ㅋㅋ이전에 했던 연말정산 서비스랑 비슷함ㅋㅋㅋ 오른쪽의 시작하기 클릭! 경정청구할... 널 좋아해도 될까? selani.kro.kr/220691312212 >

연말정산 오늘 종료…2021년까지 경정청구 가능
입력 : 2016-03-10 11:30 | 수정 : 2016-03-10 14:00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지난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2021년 3월 10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0500099
>
오늘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환급액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6-03-11 09:36:32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이다.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해도 세무서에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0311.99002093632 >
[연말정산 이렇게] 미리보고 다시보고..짠돌이 전략으로 완전 정복
주가영 기자lyoung47777@naver.coml
승인2015.12.28 18:47:15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냈지만 세금을 더 지불했거나 잘못 낸 경우 국가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인적공제는 가족관계부,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 등 경정청구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환급받을 본인 통장 복사본, 경정청구서를 준비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확인 후 2주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주가영 기자 young47777@naver.com
출처 : http://www.white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6
http://blog.naver.com/sesame_al/220685555900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 이론편(X유형, 5월 연말정산, 중도퇴직자, 이직자)
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야할 경우 번거롭기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두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중도퇴직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중 X유형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입니다. 즉,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때 합산하지 않은경우 발송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회사별로 퇴직이나 연말정산 때 본인에 대한 기본정산 등을 하게되는데 2군데 이상에서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런 공제도 2번이상 적용되기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나중에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잘 챙길 경우 X유형 안내문을 받았어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 5년간 누락된 연말정산 할 수 있다는데....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한 것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됩니다. 2016년 5월에는 2015년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세연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환급을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아래 실전편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자세한 신고방법을 포스팅하였습니다.
>
http://blog.naver.com/sesame_al/220698257892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 실전편(X유형, 5월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직자, 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 깨알같은 세금 TIP
2016.05.01. 15:04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변경할 공제항목이 있다면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신고방법에 관한 "실전편" 포스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이론편"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먼저 소득내용 조회를 해볼게요!
그냥 비회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원활한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는게 좋아요!

홈택스>My NTS>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능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위에 적혀 있는 것 처럼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먼저 낸 세금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 알아보기
(1)홈택스 --> 조회 잘급-->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클릭
(2)월급여액 입력 후 조회하기
(3)월 납부세액의 합계 확인
지금은 연말정산 할 시간~
2년차 직장인의 연말정산 체험기
2018.01.22 정책기자 전형
우선, 본인이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불러온 후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기초자료를 반영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회사가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기입해 확인 가능하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를 보면 된다. 보통은 매월 급여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일정하겠지만,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경우엔 소득세도 달라지니 유의하기 바란다. 여하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을 기입하면 본인이 세금을 얼마나 환급(납부)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는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항목을 클릭해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항목을 채워야 하는데요.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를 말하구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
http://1shot2die.tistory.com/335
2014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오클라호마호 2015.05.21 07:48
세무서에 방문해서 중도퇴작자 연말정산을 받고 왔습니다.

회사 재직중에는 서류만 출력해서 주면 끝이라서 편하고 좋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깐 연말정산도 따로 해야되네요.
뉴스에서 환급받기는커녕 토해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좀 걱정했었는데,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왔습니다.

위에 사진은 다 끝내고 나오면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번호표 뽑을 때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대기인원이 100명 정도 됐었어요. -_-;;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많이 붐비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창구가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빨리 순서가 왔습니다.
사진에는 잘 안보이는데 동서울대 졸업반 학생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도 있고요.
동서울대 세무 관련 학과였던 것 같은데 듣고도 까먹었네요.
학생분이 친절하게 잘 처리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받는데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출력자료들(일괄출력하지 말고 개별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월별 내역이 나와요.)
- 신분증
- 통장사본(그냥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되는 것 같아요.)
- 근무했던 직장 사업자번호
이렇게 입니다.
사업자번호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혀있기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인지 뒤에 두자리가 ** 처리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려면 전체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직장 동료랑 통화하고 그랬네요. 미리 확인해서 알아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급금은 늦어도 7월초까지는 입금된다고 하네요. 기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달보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날 치킨 한마리 시켜먹어야겠네요.
>
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
절약+할인노하우 / 일상이야기
2016.04.27. 15:20
http://blog.naver.com/ipgosi1/220694405172
5월 연말정산이 눈 앞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하셨거나, 퇴직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1. 직장에 다니는 경우
퇴직자 연말정산은 중간에 회사를 옮겨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던지 아예 퇴직을 한 경우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을 하게 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다가 퇴사를 헀던 회사의 원천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을 하여서 소득 합산하여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고요.
혹시나 퇴사한 회사가 여러곳이다?
현 직장에다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 처리하니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전직장으로 가서 하는게 아니라~~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현 직장! 에서 연말정산 하는 겁니다.
홈텍스 들어가시면 원천징수 개인이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세무신고를 잘 하셨다면 말이지요~~

2.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일찾거으로 연말정산은 퇴직시 진행한 것으로 끝인데,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퇴직시에는.
그래서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제공 등 소등공제 받지 못할 수두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번 5월에
개인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 개인이 소득공제 추가하려고 한다면,
1.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5월에 할거면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하고여)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국세청에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어요)
3. 소득공제 신청할 내용으로 증빙서류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조회내역)
4. 환급을 받을 통장의 사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닥쳐서 준비하면 생각보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게 적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11&docId=225768498&qb=7Ye07KeB7J6QIDXsm5Qg7Jew66eQ7KCV7IK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SyGu5soRR1wssaCwlOCsssssssw-359600&sid=8Z/xsRXuqisTp14%2B0o3AjA%3D%3D ,
퇴직자 5월 연말정산 방법 (급)
- bubu****
- 질문 14건 질문마감률22.2%
퇴직자 5월 연말정산 방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모회사에서1년 6개월정도 하다가 14년 12월31일 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그래서 14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1월중순쯤에 문자가 오더라구요. 회사에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무슨무슨 정산 결과 5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한다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있는 개인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인사과에게 받았던게 원천징수 영수증 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정산관련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개인 연말정산을 하려면 뭐부터 어떻게 어디서 해야하나요
현재 대전에 있는 상태이며 집은 서울이라서 기왕이면 한 번에 가서 깔끔하게 일을 마치고 오고 싶네요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11&docId=225598295&qb=7Ye07KeB7J6QIDXsm5Qg7Jew66eQ7KCV7IKw&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1&pid=SyGu5soRR1wssaCwlOCsssssssw-359600&sid=8Z/xsRXuqisTp14%2B0o3AjA%3D%3D
퇴직자 5월 연말정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 비공개
- 질문 16건 질문마감률53.3%
- 2015.05.22. 00:16
안녕하세요,
중도 퇴직자 관련해서 5월 연말 정산 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저는 작년 2014년 11월에 퇴직을 했고 남편도 12월초에 퇴직을 해서 연말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5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한사람이 연말정산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매번 회사에서 하다가 개인적으로 할려고 하니 연말정산 방법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월달안에만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번째 답변 님의 답변입니다.
- 채택답변수19,060
- 2015.05.22. 06:29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받고,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월1일부터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관련자료를
출력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부부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쪽은 문외한이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는터라 ㅠㅜ 그리고 구비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1. 굳이 관할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 절차를 다 완료 할 수 있는건가요??
2.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에요? 주민번호만 치니깐 내가 일했던 소득관련 정보는
쫙 나오더라고요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1번째 답변 작성자 비공개
- 채택답변수1,000개 이상
- 2015.05.24. 19:06
1. 홈택스. 온라인 신고 가능 하구요
2.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제출서류구요
온라인 발급가능 합니다. 하단 참조
오월에 개인연말정산신고 가능 합니다
님께서는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공제항목서류를 출력하시고,
2015년5월1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2014년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방법}∙’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기존 2014년 정산분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증명서류
홈페이지 주소 →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 납부. 코너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입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시 처리방법>
세무서 방문시에는
ㅡ 2014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회사에 요청 또는
오월중에
www.hometax.go.kr 홈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
mynts 가셔서
누르시면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ㅡ 증빙자료 준비 (인적공제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 이런식으로 필요 증빙서류 준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ㅡ 환급받으실 본인 통장 복사본 준비
ㅡ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청구서 양식 출력
ㅡ 상기 자료를 작성후 주소지관할 세무서 방문 - 민원실 접수
ㅡ 세무공무원 확인 후 승인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혹시 서류 미비 등 발생시 기재된 핸드폰으로 연락옵니다 수고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www.hometax.go.kr
초기화면
좌측상단
my nts 누르시고
화면 중앙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늘부터 시작…중도 퇴직자는 어떻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내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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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중도 퇴직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
최종수정 2016.04.27 07:44 기사입력 2016.04.27 07:44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중도 퇴사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인 5월1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한다. 퇴사 시 각종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신청 가능하다.
퇴사자는 퇴사 후 미취업자, 재취업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퇴사자 가운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재취업 하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민원24 활용 Tip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부 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더불어 민원24 활용Tip도 알아본다면 아래와 같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는 민원에 대한 처리기관과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인터넷 열람민원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여종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 24에서 가장 많이 발급하는 것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이 어렵지 않으며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역시 어렵지 않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으로 통해 진행되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불가지만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활용한다.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지급일?
[출처 ⓒ 민원24시]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바로 가능지만 인적공제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무료로 발급받으며 공인인증서와 인적 공제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챙겨야 한다.
신학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초본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 민원 24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민원 24 활용 Tip으로 공인인증서 준비와 함께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하다.
[출처 ⓒ 한국상공인신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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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체크와 장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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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행방법과 세금신고시 소득공제란?
☞종합소득세 납부 사업장 소득공제 TIP
**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_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양식): http://www.nts.go.kr/info/info_02.asp?minfoKey=MINF8720100726174221&doc_key=11&opt=1&opt2=one&searchSub=&minfoAddf1=#none.

근로소득 외 신고 대상 소득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김예나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세테크 재테크]
Q: 약 8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총 2500만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투자했던 ELS(주가연계증권)가 한꺼번에 상환되면서 생각보다 소득이 많이 잡혔습니다. 월급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A: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었으니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받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근로소득 외에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0/2017042002079.html#csidxd2d4360d576c66aba70d7ed1ca5cc5b 
2020. 12. 27. — 경정청구가 뭐지?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
>
경정청구 가능기간 : 최대 5년간 가능. 다음해 6월부터 5월까지 5년동안 가능,
(예: 2019년 소득 : 2020년 6월~2025년 5월)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아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귀하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MY홈텍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소득의 종류를 확인하시고,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제출이 안된거라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홈택스 일반신고서 작성방법( E유형, T 유형)
신고대상인 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이고,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계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재출하시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제출까지 하시면 진짜 신고끝!!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019년 귀속 소득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후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Step2를 조회해주세요.
......
환급이라면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신고하면 끝!!
납부라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는 6월말 지방소득세는 7월말쯤 환급됩니다.
>
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T유형, 복수근로소득, 월 연말정산, 퇴직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근로소득자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T유형 중 복수근로소득에 체크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복수근로소득은 이직이나 투잡으로 1년동안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로 합쳐서 신고하라고 안내문자나 우편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퇴사했거나 다른 이유로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빼먹은 것이 있을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연말정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한 거는 빼고 추가되는 부분만 신고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서 빠진 부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모든 소득과 모든 공제를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최종확정 개념이라 연말정산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빼면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신고를 빼고 하는 결과 되니 꼭꼭 모두 합쳐서 신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하고, Step2.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정보는 따로 업로드(첨부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경영수증이나 월세세액공제 증빙서류 등 연말정산 간소화에 없는 자료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일 &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말.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T유형, 복수근로소득, 월 연말정산, 경정청구, 직장인, 복수근로소득 )
본문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니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온하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서>정기신고를 클릭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삭제(신고 취소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삭제후 다시 제출.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환급,신청 방법)
경정청구가 5월에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이구요.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부터 5년간 기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정청구가 가능란 기간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경정청구는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세무서)의 검토후 환급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청으로는 가산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급이 거절(경정청구 기각)될 뿐이죠.
>
소득공제 1.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부금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 내려받기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맨먼저 기부금 세액공재증명서류 pdf를 생성후(그래야 "기부금세액공제" 항목을 보고 입력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1)기부금 세액공재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pdf를 생성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 (근무기간이 3월~11월 경우, "전체월선택"이 아니라) 직장 근무한 월만 check표시
--> 기부금 클릭--> 고로 기부금 금액 나타남 --> "기부금 기본내역" "PDF다운로드 클릭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내역 내려받기 항목 선택 --> 기본(지출처별)내역전자문서 내려받기 클릭-->
고로 "세액공재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pdf가 다운로드 됨.
(예: 기부금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사업자번호 121-82-00808)
(2)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클릭 click --> 「연말정산 불러오기」클릭
--> 급여선택 check표시, 공제선택 check표시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click
--> 주소지전화/휴대전화/전자메일/세대주 여부 y/n , 거주구분: 거주자 등등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click
--> [근로소득신고서 입력]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해야 함
--> <근무지별 소득명세>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show
--> <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
(예)부양가족 배우자 1인 추가하려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및 획인 click,
기본공제: 해당자 표시, 관계: 배우자 선택 --> 입력 완료
부양가족이 더 있으면 "추가입력" click -->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과정 반복
필요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확한 공제가능한 조건을 알고 싶으면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 click
((예: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150만원 공제
연간 소득금액합계액 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click --> 관계: 소득자본인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소득자 본인 내용이 맞으면 click 표시
--> 본인만 인적공제 해단되고, 배우자 0 부양가족 0 등이 0인 경우, 인적공제 계: 150만원--> 입력완료 click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계산기" 모두 click (해당 사항 없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만약 60세 넘은 경우 더이상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하지않으므로 "계산기" 버튼 없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click --> (근무기간이 3월~11월 경우, "전체월선택"이 아니라) 직장 근무한 월만 check표시
--> 불러오기 click --> 고로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 795,600 show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 713,440과는 이상하게 상이함??),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입력) : 186,52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 입력)
계산하기 click --> 고로, 소계 982,120 및 공제대상금액 982,120 및 세액공제액 982,120 show
--> 적용하기 click
--> <그 밖의 소득공제> "계산기" 모두 click (해당 사항 없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계산기" click --> "계산하기" click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이 23,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4,996,660/총급여액 21,300,240원)로 25%를 초과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0
--> 적용하기--> 42.신용카드 등 사용액 : 0 show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47.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48.종합소득 과세표준, 49,산출세액에 각각 금액 show
--> <세액감면> 50.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 5),51.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등등에 각각 금액 show
-->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55.근로소득 금액 show, 56.공제대상자녀 0명 표시(자식 수 만큼 입력)
--> 61.보장성보험료 계산기 click --> (근무기간이 3월~11월 경우, "전체월선택"이 아니라) 직장 근무한 월만 check표시후 "불러오기" click
-->계산하기 click --> 적용하기 click
--> 고로, 보장성보험료 입반 보장성의 금액 show
--> 62.의료비 계산기 click --> 계산하기 --> 적용하기
--> 64.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 click
--> 추가입력시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1. <기부유형> 및 <기부연도> 선택
2. <14.공제대상 기부금액> : 공제 대상이 되는 전체 기부금액을 입력
3. <17.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이월기부금인 경우 전년까지 공제받은 금액 입력
4. <18.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하여 <해당연도 필요경비, 해당연도 소득공제> 등의 란에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력
→ <해당연도 필요경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의 합은 <18.공제대상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액을 기부유형별, 기부연도별로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먼저 해당연도 공제금액에 적용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후 추가입력 해야 합니다.
--> "기부금조정명세서" 창의 각 항목에 입력:
기부유형: 소득세법 제 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기부연도: 2021
14.공제대상 기부금액: (예) 530,000 입력
등록하기
<납부(환급)세액>:
72.결정세액(49-54-71) : 소득세(0)/농어촌특별세(0)
73.원천징수영수증상의결정세액:소득세(176,591)/농어촌특별세(0)
74.차감납부할 세액(72-73):소득세(-176,591)/농어촌특별세(0)
77.신고기한내 납부세액: 소득세(-176,591)/농어촌특별세(0)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heck표시
환급받을계좌 -입력
신고서작성완료
납부(환급)할 총 세액 : 종합소득세 (-132,517)/농어촌특별세())
개인정보제공동의
신고서 제출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Show --> 인쇄하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개인정보제공동의
신고서 제출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tag의 오른쪽에 위치한 "신고내역조회(접수증 · 납부서) tag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click
-->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서 맨 앞 항목에 check표시후 맨 마자막 항목(지방소득세)의 "신고이동"(붉은 버튼)을 클릭))
※ 귀하의 성실 신고 납부에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우대제도(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납세자권익24 > 성실납세우대 >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tag를 click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click
>
작년 중도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우편을 받았어요
혼자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데
기부금에서 막혔답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그 어디에서도 입력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ㅠ.ㅠ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방법을 찾았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중
기부금조정명세서 입력법!
여러분께 공유할께요!

먼저 기부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 국세청자료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14. 공제대상 기부금액과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이 두곳에
내가 기부한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두곳에 입력을하면
자동으로
13. 기부금 합계금액
18. 공제대상금액(14-17)은
자동으로 금액이 뜹니다

이렇게 입력한
금액이 나오면
잘 입력된겁니다!

제가 기부한 금액에서
15%가 세액공제
되었어요-
한참을 찾고 찾다
포기할까 했는데
55,000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기부금 세액공제
놓치지마세요!
기부유형: 소득세법 제 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14.공제대상기부금액: (예: 내가 기부한 530,000 입력)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예: 내가 기부한 530,000 입력)
이 두곳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13.기부금 합계금액
18.공제대상금액(14-17)은 자동으로 금액이 뜹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종교기부금 공제 등록(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증빙서류 제출)
63번 항복의 '기부금' 아래에 있는 "기부금조정명세서' 클릭.
기부유형: 종교단체지정기부금(41)
기부연도: 20xx
14.공제대상 기부금액 : (기부영수증 상의 헌금액)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기부영수증 상의 헌금액)
등록하기 click
입력완료
기부금 영수증 스캔-증빙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맨 아랫쪽에 보라색버튼(증빙서류 제출) click
신고 부속서류 제출 창 뜬다
[파일선택]으로 부속서류 불러온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click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후 파일 첨부
[부속서류 제출하기]로 제출
부속서류 난의 '제출내역보기" 클릭
출처:
>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 기부금(교회 헌금) 항목 반영 방법
A R I E L
2020. 5. 19. 08:56
단, 나처럼 기부금 금액 관련하여 팝업 창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의 소득. 세액공제 합계가 지정기부금 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결국 당해연도는 한도액 까지만 기부금 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적용 가능.
팝업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미 입력된 해당 내용의 왼쪽 박스를 클릭하여 선택 내용 삭제.

다시 입력을 하면 되는데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 당해 기부금 전체 A 입력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아래 캡처 화면 가장 하단의) 종합소득금액 B 입력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 A-B = C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 버튼 클릭

그럼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내려가게 되는데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 새 창의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야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반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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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와 한도
기부금 공제 대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요건에서 나이요건은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이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가능하고,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에 다하여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여 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장부 상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배당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로 처히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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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증빙서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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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 신고 안내유형이 D, E, F, G이면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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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우의 세무Talk]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는 재직과 무관
Q. 퇴직 당시에는 예전 재직 중 연말정산 때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을 요청받지 못했는데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등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공제내역들을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연말정산을 원할 경우 2018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회사에서 2017년도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존에 신고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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