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A.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부금이 있는 경우는, 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 내려받기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맨먼저 기부금 세액공재증명서류 pdf를 생성후(그래야 "기부금세액공제" 항목을 보고 입력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1)기부금 세액공재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pdf를 생성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 (근무기간이 3월~11월 경우, "전체월선택"이 아니라) 직장 근무한 월만 check표시
--> 기부금 클릭--> 고로 기부금 금액 나타남 --> "기부금 기본내역" "PDF다운로드 클릭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내역 내려받기 항목 선택 --> 기본(지출처별)내역전자문서 내려받기 클릭-->
고로 "세액공재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pdf가 다운로드 됨.
(예: 기부금 :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사업자번호 121-82-00808)
(2)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클릭 click --> 「연말정산 불러오기」클릭
--> 급여선택 check표시, 공제선택 check표시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click
--> 주소지전화/휴대전화/전자메일/세대주 여부 y/n , 거주구분: 거주자 등등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click
--> [근로소득신고서 입력]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해야 함
--> <근무지별 소득명세>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show
--> <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
(예)부양가족 배우자 1인 추가하려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및 획인 click,
기본공제: 해당자 표시, 관계: 배우자 선택 --> 입력 완료
부양가족이 더 있으면 "추가입력" click -->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과정 반복
필요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확한 공제가능한 조건을 알고 싶으면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 click
((예: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 150만원 공제
연간 소득금액합계액 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click --> 관계: 소득자본인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소득자 본인 내용이 맞으면 click 표시
--> 본인만 인적공제 해단되고, 배우자 0 부양가족 0 등이 0인 경우, 인적공제 계: 150만원--> 입력완료 click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계산기" 모두 click (해당 사항 없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만약 60세 넘은 경우 더이상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하지않으므로 "계산기" 버튼 없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click --> (근무기간이 3월~11월 경우, "전체월선택"이 아니라) 직장 근무한 월만 check표시
--> 불러오기 click --> 고로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 795,600 show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 713,440과는 이상하게 상이함??),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입력) : 186,52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 입력)
계산하기 click --> 고로, 소계 982,120 및 공제대상금액 982,120 및 세액공제액 982,120 show
--> 적용하기 click
--> <그 밖의 소득공제> "계산기" 모두 click (해당 사항 없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계산기" click --> "계산하기" click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이 23,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4,996,660/총급여액 21,300,240원)로 25%를 초과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0
--> 적용하기--> 42.신용카드 등 사용액 : 0 show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47.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48.종합소득 과세표준, 49,산출세액에 각각 금액 show
--> <세액감면> 50.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 5),51.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등등에 각각 금액 show
-->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55.근로소득 금액 show, 56.공제대상자녀 0명 표시(자식 수 만큼 입력)
--> 61.보장성보험료 계산기 click --> (근무기간이 3월~11월 경우, "전체월선택"이 아니라) 직장 근무한 월만 check표시후 "불러오기" click
-->계산하기 click --> 적용하기 click
--> 고로, 보장성보험료 입반 보장성의 금액 show
--> 62.의료비 계산기 click --> 계산하기 --> 적용하기
--> 64.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 click
--> 추가입력시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1. <기부유형> 및 <기부연도> 선택
2. <14.공제대상 기부금액> : 공제 대상이 되는 전체 기부금액을 입력
3. <17.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 이월기부금인 경우 전년까지 공제받은 금액 입력
4. <18.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하여 <해당연도 필요경비, 해당연도 소득공제> 등의 란에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력
→ <해당연도 필요경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의 합은 <18.공제대상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액을 기부유형별, 기부연도별로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먼저 해당연도 공제금액에 적용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후 추가입력 해야 합니다.
--> "기부금조정명세서" 창의 각 항목에 입력:
기부유형: 소득세법 제 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기부연도: 2021
14.공제대상 기부금액: (예) 530,000 입력
등록하기
<납부(환급)세액>:
72.결정세액(49-54-71) : 소득세(0)/농어촌특별세(0)
73.원천징수영수증상의결정세액:소득세(176,591)/농어촌특별세(0)
74.차감납부할 세액(72-73):소득세(-176,591)/농어촌특별세(0)
77.신고기한내 납부세액: 소득세(-176,591)/농어촌특별세(0)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check표시
환급받을계좌 -입력
신고서작성완료
납부(환급)할 총 세액 : 종합소득세 (-132,517)/농어촌특별세())
개인정보제공동의
신고서 제출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Show --> 인쇄하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개인정보제공동의
신고서 제출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 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tag의 오른쪽에 위치한 "신고내역조회(접수증 · 납부서) tag를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click
-->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서 맨 앞 항목에 check표시후 맨 마자막 항목(지방소득세)의 "신고이동"(붉은 버튼)을 클릭))
※ 귀하의 성실 신고 납부에 감사합니다. 성실납세 우대제도(세금포인트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납세자권익24 > 성실납세우대 > 세금포인트・모범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조회]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 -->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납부서) tag를 click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click
>
작년 중도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우편을 받았어요
혼자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은데
기부금에서 막혔답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그 어디에서도 입력정보를
찾을 수 없었어요ㅠ.ㅠ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방법을 찾았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중
기부금조정명세서 입력법!
여러분께 공유할께요!

먼저 기부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 국세청자료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14. 공제대상 기부금액과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이 두곳에
내가 기부한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이 두곳에 입력을하면
자동으로
13. 기부금 합계금액
18. 공제대상금액(14-17)은
자동으로 금액이 뜹니다

이렇게 입력한
금액이 나오면
잘 입력된겁니다!

제가 기부한 금액에서
15%가 세액공제
되었어요-
한참을 찾고 찾다
포기할까 했는데
55,000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기부금 세액공제
놓치지마세요!
기부유형: 소득세법 제 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14.공제대상기부금액: (예: 내가 기부한 530,000 입력)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예: 내가 기부한 530,000 입력)
이 두곳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13.기부금 합계금액
18.공제대상금액(14-17)은 자동으로 금액이 뜹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종교기부금 공제 등록(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증빙서류 제출)
63번 항복의 '기부금' 아래에 있는 "기부금조정명세서' 클릭.
기부유형: 종교단체지정기부금(41)
기부연도: 20xx
14.공제대상 기부금액 : (기부영수증 상의 헌금액)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기부영수증 상의 헌금액)
등록하기 click
입력완료
기부금 영수증 스캔-증빙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맨 아랫쪽에 보라색버튼(증빙서류 제출) click
신고 부속서류 제출 창 뜬다
[파일선택]으로 부속서류 불러온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click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후 파일 첨부
[부속서류 제출하기]로 제출
부속서류 난의 '제출내역보기" 클릭
출처:
>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 기부금(교회 헌금) 항목 반영 방법
A R I E L
2020. 5. 19. 08:56
단, 나처럼 기부금 금액 관련하여 팝업 창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당해연도 지정기부금의 소득. 세액공제 합계가 지정기부금 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결국 당해연도는 한도액 까지만 기부금 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적용 가능.
팝업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미 입력된 해당 내용의 왼쪽 박스를 클릭하여 선택 내용 삭제.

다시 입력을 하면 되는데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 당해 기부금 전체 A 입력
해당 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아래 캡처 화면 가장 하단의) 종합소득금액 B 입력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 A-B = C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 버튼 클릭

그럼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이 내려가게 되는데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 새 창의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야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반영이 된다.
>
2021년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와 한도
기부금 공제 대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공제요건에서 나이요건은 해당하지 않아도,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이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가능하고,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에 다하여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한 기부금을 반영하여 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상 경비로 장부 상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배당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로 처히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시 증빙서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방법 - 신고 안내유형이 D, E, F, G이면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p.s.
"세무서에 가서 연말정산 의뢰할 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계좌번호 메모, 2가지뿐이다."
연말정산하기 위해 신분증, 은행 계좌 번호를 적은 메모를 들고 OO세무서에 갔다. 세무서 주차장 한쪽의 천막 안에 설치된 기계에서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자 번호표를 뽑았다.
그리고 다른 안내자의 지시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pc에 2명의 담당자가 교대로 신분증, 번호표를 달라고 한다.
pc에서 내 소득 관련 정보를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를 출력하여 건네주면서, 13명의 입력 도우미들이 pc 앞에 앉아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의자에서 대기하고 있으란다.
전광판에 내 번호표와 담당자(pc 입력 도우미) 번호가 함께 뜨면 담당자에게 가서 신분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제출하면, 입력 도우미가 홈택스에서 해당 월 (3월부터 직장 다닌 경우 1,2월은 체크 표시를 제거하고)의
의료비, 기부금 등등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과정을 반복한다. 그 과정이 나에게도 보이도록 pc모니터가 나에게도 향해 있다. 입력 속도가 빠르다.
부양가족 공제할 게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하니 화면에 부양가족 "1"로 나타나고, 계속 입력이 진행되었다.
"기부금"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그 항목까지 가지 않았다고 도우미가 답해주었다.
건강보험 관련 의료비 공제의 경우 표준공제(건강보험료, 13만원 공제)와 특별공제 (건강보험료+의료비)중 택일인데 내 경우 전자가 더 유리하다고 나오니 뭘로 선택하겠느냐고 묻길래 환급을 더 받는, 더 유리한 표준공제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최종 결과물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세 충당후 납부(환급)세액: -39,580 원)과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서 접수증" *납부할 세액: -3.950 원)을 출력하여 받았다.
메모지에 적어간 은행계좌 번호를 보여주면 환급 금액을 그 계좌로 송금해준다. 6월 말까지 39,580+3,950원이 통장으로 환급된단다.
-참조-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에 기재된 내용:
공제항목(중간예납세액 0,퇴직연금납부액 0,개인연금 저축납부액 0) /국민연금납부액 0/연금저축납부액 0/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시면 2만원의 세액공제와 세부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 기재된 내용:
신고서종류: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서/첨부한 서류: 6종/신고구분:정기(확정)&정기신고/과세연월: 2024년01월/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449,164/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39,580/종합소득세 충당후 납부(환급)세액: -39,580
(확인)세무서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빙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세요.
2025.5.23.금.
>>>
[권태우의 세무Talk]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는 재직과 무관
Q. 퇴직 당시에는 예전 재직 중 연말정산 때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을 요청받지 못했는데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등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공제내역들을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연말정산을 원할 경우 2018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회사에서 2017년도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존에 신고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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