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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행상품 선택의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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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여행’ 안당하려면 꼭 클릭
여행업協, 우수여행인증상품 117개 선정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여행상품을 고르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난 여행사들과 다양하지만 유사한 저가 여행상품은 질 좋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가 여행상품 구매 시 갖는 혼란과 피해예방을 위한 공정여행의 실천적 일환으로 여행상품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는 2012/2013 우수여행인증상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사)한국여행업협회가 시행하고 , 관련학회, 여행사대표, 소비자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가 심사하며, 문화부가 주최 및 인증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여행상품인증 제도이다. 올해 선정된 117개의 모든 상품들 또한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있어 여행사의 부도 또는 폐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여행인증상품은 1등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의 기준을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공정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이로 인해 여행업계 전체가 자연스럽게 질적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2012·2013 우수여행인증상품은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서 국내 및 해외여행상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여행정보센터 사이트의 관심 여행사 검색이용하면 여행상품을 구입하려하는 여행사가 등록관청에 등록된 적법업체인지와 요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부도 및 기타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보험(공제)가입 유무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여행 후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정보센터의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피해구제)에 대해 안내 및 해결을 돕는 여행불편처리센터는 지난해 1139건을 처리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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