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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키는 과정

Stories 2016.05.23 11:37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키는 과정


최근에 제 밑으로 저희 가족 몇명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키는 업무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개념을 잘 몰라서 헷갈렸는데, 직접 피부양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등록을 시켜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군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직장내 4대보험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마다 4대보험 담당자가 있을텐데요,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물어보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줄 것입니다.


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였더니, 담당자가 알아서 피부양자 등록 작업을 마쳐주더군요.


즉, 직접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느라 머리 아파할 필요도 없이, 회사 내 담당자를 통해 쉽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니, 일단은 담당자 문의부터 해보고, 아래는 직접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할 경우에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합니다. http://www.nhis.or.kr/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요.



'자주찾는 메뉴'에 보면 '서식자료실'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실로 들어가주세요.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가지 서식이 모두 나열되어 있는데,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검색어 입력 란에 '피부양자'로 간단하게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 중 '1번.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열람하시면 되구요. 조회수를 보니 무려 97만번이나 열람이 되었군요.





해당 게시글을 열면 아래와 같이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 해당 한글 파일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30K) 금방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가 바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서입니다. 피부양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 년월일, 취득 부호, 장애인/국가유공자/외국인 여부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몇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페이지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장애인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고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까운 곳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다면, 해당 지사로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방문하셔도 되겠구요.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번호인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거셔서 물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위의 신청 과정은 어디까지나 직접 신청을 해야 될 경우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직장 내 4대보험 담당자가 피부양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인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이구요.

 

퇴직자와 직장 다니는 자녀가, 같은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동거인으로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간다. 그리하여 건겅보험증이 집으로 배달된다.

이 경우는 별도의 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동일 답변을 들을 수 있음)


 

chosunBiz

퇴사 후 '건강보험 폭탄' 떨어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1907.html

  •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회사 담당자가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하는 방법)


  • 퇴직 후 본인과 아내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다가(이렇게 되어야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

  • 본인이 재취업하게 되면 본인은 (직장)건강보험의 가입자(세대주)가 되고 직업 없는 아내는 피부양자(보험급여를 받으실 분)에 본인과 함께 올라가야 하는데,

  • 아내는 계속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굳이 본인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옮길 필요는 없다.

  • 특히 본인의 직장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1년도 안되어 퇴직,실직,재취업을 반복하니 그때마다 아내를 본인 혹은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며 옮기는 것도 귀찮은 일.

  • 아내는 어디에 피부양자로 올라있든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 자녀에게 올라가 있다고 자녀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녀의 월급이 본인보다 많다면 자녀가 부양가족 있으니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은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동일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경향신문

    장학금 액수만큼 교육비 공제 못 받아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1121817351&code=920301#csidxbbe15dad4fefbfb868a8c577e4d71e9


    IT동아

    "건강보험을 무료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 활용하기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삶의 비극은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람은 언제든 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가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비극이 국민의 삶에 흘러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방파제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연대해 이러한 부담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출처=셔터스톡
    출처=셔터스톡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민들로부터 걷고, 이렇게 모인 재원을 국민들의 의료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사업장과 근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4대 보험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데,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거나 퇴직을 할 때 고민하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다.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제 자매의 경우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우선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합산 종합소득 (금융·연금·근로·사업소득 등)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 종합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소득별로 반영되는 비중은 다를 수 있으며,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상부터 종합소득으로 합산된다.

    사업소득도 0원이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임대를 통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분리과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소득세 부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임대등록(‘사업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모두)을 한 경우엔 월세 기준으로 연 1000만 원 초과,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 중 하나를 하거나 둘 다 등록이 안 된 경우 연 400만 원을 초과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도 부부 합산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으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할 때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토지·주택·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 원~9억원 이하’인 경우에 연 소득이 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과세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주택은 공시가격(조세 및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한다. 내년 7월부턴 과세표준액이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 1000만 원 소득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 홈페이지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 홈페이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신분증과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사회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하면 된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출처=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 홈페이지
    출처=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 홈페이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취득연월일’은 신고를 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되며, 취득부호는 어떠한 이유로 피부양자를 신청하는지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 직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상실’을 체크하며 된다. 밑으로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저장을 누른다.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제출할 서류 확인
    제출할 서류 확인

    저장을 누르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페이지가 뜬다. 이때 제출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보통,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 필요하다면 부담이 되는 건보료를 아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 퇴사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퇴직후 의료보험 혜택 받기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실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다. 
                                                                                 황 안토

    2021.3.2~2021.11.30까지 일하다가 계약종료로 3개월간 실직.
    2022.3.2~2022.11.30까지 일하다가 계약종료로 3개월간 실직.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2023.1.5.목.)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퇴직이전 18개월동안 1년간 건강보험을 넣은 기록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데 해당이 되는 모양이었다.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느냐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느냐는 매월 1일에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실직상태, 즉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는 10만원 정도였고(건강 87,370+장기요양 10,720= 98,090) 실직하면 자동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얹혔었는데,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약 15만원 청구된 것이다.(건강 129,330 + 장기요양 15,860 = 145,190)
    따라서 실직후 2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실직전 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가 더 적으므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상담하고 이어서 신청하려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였다. 
    4개 정도의 상담창구가 있었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상담창구에 자신의 번호가 뜨면 해당  상담창구에 가면 된다. 상담창구의 유리 칸막이마다 욕설하면 상담이 중지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벌이가 없는데 왜 이리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느냐고 묻는 소리도 들리는 걸 보아 진상 상담자의 경우 욕설도 하는 모양이다. 최일선의 실무자들은 고생하는 공무원인데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최근 직장에서 낸 보험료와 실직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우편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였다. 
    12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불입한 것도 확인하였다. 내용을 사전에 알고 가야 효율적인 상담이 되리라 믿는 개인 성격탓이다. 그러나 구세대 중에는 컴맹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랍들도 있을 텐데 그냥 신분증만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가 방문자의 건강보험 관련정보를 조회한 후 최선의 해답을 알려줄테니까. 내 경우에는 직장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된단다. 딸이 세대주다. 소득이 적는 아내는 이미 실직후 자동으로 딸의 피부양자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내 경우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직장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단다. 

    안내담당 직원이 말하기를, 들어오는 입구에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키오스크 발급기가 있는데 고장 상태이므로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란다.  프린터 같은 것이 한쪽 구석에 보이길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것을 상담창구 담당자에게 보여주거나  여기 프린터로 인쇄하여 보여주면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프린터가 없단다.
    대신 안내데스크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팩스 번호인지도 모르겠다)를 가리키며 스마트폰으로 정부24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그 전화번호로 보내주면 처리하겠단다. 
     그런데 집 pc로는 정부24에 들어가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쇄를 여러 차례한 경험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려니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온다. 나의 스마트폰에 여유공간이 없어서 앱설치가 안될텐데...... 역시 설치가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10분 거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입구에 들어서자 바로 왼쪽에 키오스크 증명서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굳이 동사무소 직원을 찾을 필요는 없겠다. 화면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서라는 비슷한 버튼이 눈에 보인다. 이건 뭐지,하고 잠시 주저하다가 터치(클릭)를 해보니 여러 증명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었다. 터치하였다. 이제는 기본정보만 나오게 하느냐 상세한 정보로 나오게 할 거냐,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거 피곤한데? 두번째 상세한 정보 어쩌구 저쩌구를 선택한 것 같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게 할거냐 안보이게 할거냐,라는 질문이 구세대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또 뜬다. 이거 어느 걸 선택해야 하지?  국민건강보험 담당자가 행정처리해주려면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다 나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어쩌면 이 선택으로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또 와야할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잘 접수가 되었고 담당자는 딸의 피부양가족 자격으로 등록된다는 인쇄물에 나의 서명을 요청하였고 나는 서명하였다. 
    지역건강보험료보다 더 적게 내기 위해 생소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상담하러간 것인데, 상담담당 직원의 최선의 해결책을 조언받아 딸의 피부양가족 자격으로 등록 절차를 밟게 되어 지역가입자에서 다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히면서 건강보험료 면제가 된 것이다.

    같이 방문한 전직장동료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직장인 자녀에게 부모가 피부양자로 얹혀질 수 있는 소득이 3,400만원이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2,000만원이하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란다. 그러니 동료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이 최선의 해결책이 되겠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나는 예전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을 5년후로 연기하였었다. 만약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나의 소득에 연금도 추가될 것이고 동료처럼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낮추거나 자역가입자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하겠지.
    내가 더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5년을 연기했을 때 주위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오히려 조기 수령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주는 하루였다.

    나는 이미 작년 12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간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상담담당자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를 내가 냈느냐고 되물었다.
    나는 딸이 대신 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로 환불될 것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상담자의 경우 2층에 올라가서 환불요청하라는 답도 내 귀에 들렸는데, 그 경우는 확실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간 경우라서 환불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나와 길을 걷다가 승학산으로 올라가서 산행을 하고 산중까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까페에는 자비희사(

    慈悲喜捨

    )라는 글이 걸려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던 차에 스님인지 아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까까중 머리의 사람이 산중까페에 들어왔다. 스님은 아니고 수도자일런지도 모른다. 자주 산중까페를 들리니 눈에는 익은 사람이다. 나는 "자비란 나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오역을 하고 있던 차에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도 모르겠는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엔진으로 검색하여 그 뜻을 알려주었다.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비()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 희(喜)는 남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려는 마음, 사(捨)는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 이것은 수행 방법으로 한량없는 중생에 대하여 일으키는 마음이므로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 함."

    -아래-

    [Web발신]
    (국민건강보험)2023년3월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입니다.(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

    2023.1.9.월.
    .
    >

    퇴사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  

                 2022.11.30. 11:32

    임의계속가입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계속 같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총 건강보험료(회사+본인)가 아닌 내가 부담하던 금액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직장다닐 때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 10만원, 본인 10만원 납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0만원만 내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지역 가입자가 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고서 작성요령(6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서 작성요령(2편)




    [공지]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등록일 2022.11.28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2023년)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2987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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