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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미만 맞벌이에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 입력 2019.05.01 03:08

    근로·자녀 장려금 Q&A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 시작된다. 올해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두 배로 늘어난 334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6%에 해당한다. 지급액도 크게 인상되면서 작년보다 세 배 많은 3조8000억원이 근로장려금으로 풀릴 전망이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가족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국세청은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543만 가구에 이미 신청 안내문과 문자를 보냈다."

    ―홑벌이·맞벌이 여부와 부양가족은 어떻게 판정하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 어느 한 쪽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부양 자녀나 부양 부모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가령 모녀 가구의 가장 A씨가 2100만원을 벌고, 17세 딸이 아르바이트로 연간 150만원을 벌었다고 하자. 딸이 1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 자녀로 인정받지 못해 A씨는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로 간주된다. 이 경우 소득 요건(2000만원 이하)에 미달돼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안내문 안 왔으면 장려금 못 받나.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므로 작년에 못 받았더라도 새로 수급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장려금은 얼마나 주나.

    "장려금 지급액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종전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누구나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근로소득으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하자. 이 경우 소득 요건(3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므로 총급여액 2500만원에 상응하는 장려금 173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통장에 입금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앱, ARS(☎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으로 채워진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읍·면사무소 등에도 신청 창구가 마련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가구원·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액을 산정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유의할 점은.

    "이달 31일까지인 신청 기한을 넘겨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장려금이 10% 깎인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자녀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또 장려금을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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