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 가구 선정 기준이 247만원인데 이는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이것저것 공제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우선 116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 월 468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246만원으로 나와 다른 재산·금융 자산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468만원 소득이면 연봉 5600만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