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알쏭달쏭 건강보험 이야기’
발목을 삐끗해 MRI촬영을 한 김모씨(32)는 10만원대가 넘는 촬영비 전액을 지불하라는 진료비 청구서를 받고 황당했다. MRI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어 흔쾌히 촬영에 응했던 것인데…. 병-의원에서 받는 검사나 치료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가장비 진단의 합리적 수가마련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병-의원 이용 시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 진료항목에 대한 보험혜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RI 보험적용 기준 확대 질환ㆍ상황따라 혜택 달라
▶ 질환과 산정 횟수에 따라 보험혜택 달라 = MRI는 암,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 시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비급여)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진료비 부담이 큰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높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등의 관절질환에 대해서는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 될 수 있게 됐다.
MRI에 대한 급여가 확대됐다고 해서 모든 질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과 산정 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확대된 MRI의 관절질환 급여 대상범위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등으로 규정됐다. 무릎 관절 외 발목(인대)손상 등의 다른 부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와 같이 단순 발목 인대손상에는 MRI 촬영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척추 및 관절의 경우는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MRI 촬영은 1회만 급여로 인정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하여 추가로 촬영한 경우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보험적용 확인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또는 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 항목별, 의료행위별 보험 혜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소 궁금했던 건강보험진료비 본인 부담률 및 급여 기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이것도 보험이 되나요?’에 들어가면 보험적용 여부를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환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항목(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박영순기자 yspark@foc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