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k브로드밴드 B인터넷 IP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따른 인증수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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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브로드밴드 B인터넷 IP공유서비스 가입 경고창

2015.09.14

http://blog.daum.net/aisi1004/15711517


(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amees&logNo=220476290965


B인터넷 2회선 이상 사용고객님의 경우, PC를 사용하시는 장소에 따라 인증번호가 2개 이상 확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상담을 위해서 확인되는 모든 인증번호를 기억하신 후 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인터넷 IP공유서비스 -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 예정 안내


- IP공유 서비스 안내


1. IP공유서비스란 무엇인가요
IP공유서비스는 인터넷 1회선에 다수 단말(PC)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입니다. 공유기를 이용하여 다수 단말의 인터넷 접속을 원하는 고객에게 PC 2대를 제외한 나머지 PC에 대해 월 5,000원의 저렴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 PC를 7대 사용중입니다. 몇 대를 가입해야 되나요?
총 PC 사용대수 중 2대를 제외한 5대에 대해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용 요금은 가입 PC 1대당 5,000원(VAT별도) 이므로 총 25,000원의 요금이 발생 합니다. 만약 인터넷 이용약관에 준하여 PC 7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약정 기준 132,000원의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IP공유서비스는 공유기 사용고객에게 저렴한 통신비용으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3. 스마트폰 이나 스마트 TV도 가입을 해야 되나요?
현재 IP공유서비스 가입대상은 PC 및 노트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TV 및 스마트폰 등의 인터넷 접속단말은 현재 별도의 추가가입이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인터넷 접속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옆 사무실은 인터넷 제한이 없이 사용하는데 왜 저희 사무실만 인터넷이 차단이 되나요?
IP공유서비스 공지전송 대상은 인터넷 접속단말이 많은 고객, 검출 빈도수가 높은 고객을 우선으로 공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지를 수신하게 되는 시점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해당 고객도 IP공유 서비스 가입안내 공지를 수신하시게 됩니다.
5. IP공유기를 사용하면 안되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15조(고객의 의무) 4항 3항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내용】
④ 고객은 다음의 망구성, 서비스제공 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6. IP공유기를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IP공유기를 사용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사항인 이용약관의 이용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7. 타 통신사는 제한을 안하는데 SK브로드밴드만 제한을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통신사는 1회선 1단말을 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제의 강도는 다르나 공유기 사용 시 추가과금을 해야 된다는 정책방향은 유사합니다.
KT는 2005년부터 IP공유서비스와 동일한 추가단말서비스를 출시하여 공유기 사용데 대한 제재가 진행 중이며 4대 이상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차단정책을 적용 중 입니다
또한 LG U+의 경우도 공유기 사용을 위해서는 일반 인터넷 상품이 아닌 고가의 기업용 상품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인터넷에서는 공유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8. 서비스 계약 당시 IP공유기 사용금지 내용을 듣지도 못했으며 또한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 당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에 의하면 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이용약관 교부의무의 면제사항입니다.
단,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용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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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저기 화면에 이미지로 되어서 뜨는 글들 복붙한거다. 우리나라는 왤케 이미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텍스트 위주로 디자인이 돼야하는데.. 암튼.


일종의 빼박캔트 답정너 돈내 되시겠다. FAQ가 너무 가관이다.. 분명 저 메세지 받으면 아니 이때까지 잘 써왔는데 내가 왜 돈내야함?! 하는 사용자가 99.99% 라는걸 알고 이때까지 당해온 질문 세례를 조목조목 반반해놓은걸 보니 참... 아이러니 하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꽤 예전부터 SKB가 해오던 작업인거 같은데.. 난 이제서야 받아보았다.


오래 쓰기도 했거니와... 집에 걸려있는 인터넷 약정들로 인해 할인도 많이 받았으니


갈아타지 못할걸 예측하고 경고를 보낸듯한 기분이 드는건.. 기분탓이겠지..


안그래도 인터넷을 많이 쓰긴 하는데.. 직접 받으니 좀 당황스럽다.


우선 당장은 내가 쓰는 메인컴퓨터에서만 이 메세지가 주로 뜨는듯 하니 사용량이 많은 컴퓨터 위주로


검출되는듯 하다. 다른 컴퓨터들은 잠깐잠깐 체크만 하고 사용을 주로 안하니 말이다.


정당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지불은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긴 낼건데..


좀 당황스러운건 어쩔수 없는 현실.

(4)http://hanfanc.tistory.com/80

IP 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 풀기, 해결책, 상담원 통화 후기

'IT 문제해결/인터넷'에서 'hanFanc' 작성함 2015.10.22 20:30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5년째 사용중이다. 얼마전 갑자기 IP 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 메세지가 떠서 이게 뭔가 찾아보니 나말고도 여기저기 고충이 많은 듯 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회피하는 편법만을 다루고 있는데, 내돈 내고 사용하는 인터넷인데 편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내가 직접 당당히 상담원과 통화해서 어려움없이 제한을 풀게 된 경위를 써본다.


KT나 LG U+ 등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 인터넷 제한이 걸리는지, 또 제한을 풀기에 앞서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 쉽게 써놨으니 차분히 읽어보고 대응하기 바란다. :)





왜 인터넷 제한이 걸리나? 그 이유

IP 공유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인터넷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왜 이런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알아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최초 인터넷 가입시 총 2대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약정한다. 공유기를 임대해주는 이유다. 이를 넘어선 PC가 감지되면 제한이 들어오는 건데..보통은 그냥 넘어가주지만 한달 기준 5대가 넘어가면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어디까지나 형식상이다 복불복) 가령 친구들이 놀러와 와이파이 접속을 해서 기기갯수가 SK쪽에 누적될 경우가 있겠다.



인터넷 제한 풀기에 앞서 알아야 할점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데 IP 공유 서비스 안내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IP공유 서비스 가입대상은 PC 및 노트북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무선프린터, 태블릿, 게임기 등 단말기는 10대를 접속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근데 어떻게 PC와 노트북을 구별하지?

이게 골 때리는데, 상담원과 통화해서 알게 됐다. 지금 접속한 기기가 PC인지, 노트북인지, 아니면 해당없는 스마트폰 단말기인지 이를 구별하는 법은 따로 없다고 한다. 그냥 맥어드레스를 수집해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접속되는 기기가 2대 이상이면 모두 복불복으로 인터넷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허헛

 


인터넷 제한 풀기, 해결책, 상담원과 통화 후기

일단 제한을 풀려면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가장 빠른데 이런 걸로 전화비 나가면 아까우니까. 수신자 부담 SK 브로드밴드 080-828-2106으로 걸어서 상담원을 연결하자.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것만 얘기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LG U+ 인터넷은 080-019-7000, kt인터넷은 080-080-1618 의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가 있다.


소비자 : 인터넷 제한 메세지가 떠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안내문을 보니까. PC 및 노트북만 제한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집은 PC가 2대인데 인터넷 제한이 됐어요. 착오인 거 같으니까. 풀어주세요.


상담원 : 네 고객님 그러시군요. 저희 쪽에서 확인결과 접속 기기 갯수가 초과되어 인터넷 제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가끔 실수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니 곧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풀어주지만..그렇지 않고 추가 요금을 내라거나 안해준다고 나오면 살짝 강하게 나가자.


소비자 : 저희집은 PC가 2대인데, 접속기기 초과되었다는 건 말이 안되구요. 그보다 안내문에는 PC와 노트북만 제한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저희 집에서 접속하는 기기가 PC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상담원 : 어쩌구 저쩌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 그러니까. 실제로 SK쪽에서 PC인지 스맛폰인지 구분은 못하는 거네요. 맥어드레스로 기기갯수만 샐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집 PC는 2대인데 접속기기 초과라면 스마트폰이 접속한 거니까. 풀어주세요. 아 그리고 인터넷 계약 당시에 PC가 2대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못믿겠으면 토요일에 직접 확인하러 오셔도 되고요. (덧) 그리고 앞으로 정확한 단말기 구분 없이 무조건 기기댓수로만 이런 제한 조치를 하시면 확 그냥 xxx해버릴 겁니다.



마치며

임대한 1회선의 100M 대역폭을, 100대가 접속하든 말든, 그 회선 안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불합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골치가 아프니 이 정도 선에서 타협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사람은 다시 읽어보면 방법이 보일 것이다.


IT동아

공유기 쓰면 위약금을 문다? 내막을 살펴보니...

이상우  lswoo@itdonga.com

약관내용 변경 없어… 애매한 용어에 정의 추가

2014년 새해 첫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KT가 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KT가 2013년 12월 31일 슬그머니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공유기 사용자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IT동아가 확인한 결과 이는 과장된 소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우선 변경된 이용약관을 보면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용어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해 초고속 인터넷을 접속하는 단말’을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로 명확하게 변경했다. 또, 추가한 내용을 보면 연결한 단말에는 현행대로 공인IP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즉, 현재 운영하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KT 이용약관 변경 내용
KT 이용약관 변경 내용

이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현행 이용약관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Sub-Network)를 구성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와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을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와이파이를 통한 스마트폰, 태블릿PC의 무선인터넷 이용에 추가로 과금을 청구한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KT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유선으로 연결한 윈도 PC 2대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 PC를 연결할 경우 추가회선 하나당 5,000원의 별도 이용료를 청구한다. 즉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는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유무선공유기를 통해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PC를 3대이상 유선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사실상 이 약관은 일반적인 공유기 사용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이나 소형 사무실에 PC 여러 대를 설치해 사용하는 소호(SOHO) 사업자라면 이 약관에 해당한다. 즉, 영리 추구 목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는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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