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공제항목 꼼꼼히 살펴보세요 -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특히,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아래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⑤ 중ㆍ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
위의 10개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126 세미래콜센터」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담(http://call.nts.go.kr)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실무자는 맨투맨상담(http://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원천세과 한지웅 사무관(02-397-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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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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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www.yesone.go.kr/c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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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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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 연말정산 전문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110) ⇒ 연말정산간소화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전문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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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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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서 |
[출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동영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 연말정산 발간책자
[IT동아 정연호 기자]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444명에게 실시한 '2020 연말정산 결과 예상조회' 설문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람은 12.1%였다. 이렇듯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다른 이들에겐 세금 고지서가 된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직접 내지 않아도, 미리 세금이 차감된 상태에서 월급을 지급받는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다시 확인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되돌려주고 덜 납부했으면 좀 더 거둬가는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올 한해도 절반 이상이 지나간 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상반기 소비내역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하반기 지출계획을 세워 두는 게 좋다. 대부분의 사람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주로 활용한다. 클릭 몇 번으로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간단한 자료 조회 과정을 거치면 끝난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편리하다
PC를 통한 연말정산이 번거롭다면,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설취한 뒤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설치 후 사용 가능하다. 설치 후, 앱을 실행하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접근 권한을 허용하면 된다.
앱에 접속한 뒤 ‘조회발급’을 누르고, 연말정산 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리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르면 된다. 이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홈택스 앱에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통해선,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절세를 위한 팁을 주는 절세주머니와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자기검증 기능도 유용하다. 절세주머니에 들어가면, 세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절세를 위한 TIP, 유의할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화형 자가검증은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PC로 처리해야 했던 업무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PC 없이도 대부분의 업무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홈택스는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길 권한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출처: https://it.donga.com/32313/
알쏭달쏭 ‘13월의 월급’ 조선닷컴에 총정리
조선일보는 국세청 원천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둘러싼 궁금중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꿀꿀이가 알려주는 티끌 모아 연말정산 Q&A’ 뉴스를 지난 12일 낮 12시에 조선닷컴과 조선일보 앱에 게시(https://designlab.chosun.com/202201/yearEndTax/user/html/index.html)했다. 복잡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그래픽으로 처리한 ‘인포그래픽 뉴스’로 풀었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1/13/LKFX7UYR25EDXG6QRHDO6CJLBI/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 도입 첫해라 회사별로 달라
부양 가족 공제와 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꿀꿀이가 풀어주는 8개 분야 궁금증 가운데 하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다. 작년까지는 직장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종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출력본이나 PDF 파일을 회사 경리 부서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작년분 직장인 소득세를 정산하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직장인은 먼저 회사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지 경리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11&docId=409379904
만약, 귀속연도에 6월 30일에 전직장을 퇴사하고 10월 1일에 재취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7~9월은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위 사용액은 해당 월만 체크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퇴직연금 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 월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퇴사를 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korea.donpipe.net/10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11&docId=34902442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홈택스)
절차화면들 참조
입력 2021.12.23 12:00
업데이트 2021.12.23 12:02
23일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823#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