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종합 안내


http://blog.naver.com/ntscafe/110078745318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공제항목 꼼꼼히 살펴보세요 -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아래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③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⑤ 중ㆍ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⑩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위의 10개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126 세미래콜센터」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담(http://call.nts.go.kr)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실무자는 맨투맨상담(http://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원천세과 한지웅 사무관(02-397-1842~4)


<붙 임> 1.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2.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사례

            3.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4.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www.yesone.go.kr/call

 

 

 

전화

 

☎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 연말정산 전문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110) ⇒ 연말정산간소화
                                                    및 연말정산  단순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전문상담

 

 

 

방문

 

전국 세무서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개 》전국세무관서

[출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안내 (동영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 연말정산 발간책자


IT동아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고지서', 국세청 홈택스로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하자

정연호  hoho@itdonga.com

[IT동아 정연호 기자]

출처=인크루트
출처=인크루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444명에게 실시한 '2020 연말정산 결과 예상조회' 설문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람은 12.1%였다. 이렇듯 연말정산은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지만, 다른 이들에겐 세금 고지서가 된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직접 내지 않아도, 미리 세금이 차감된 상태에서 월급을 지급받는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다시 확인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되돌려주고 덜 납부했으면 좀 더 거둬가는 제도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올 한해도 절반 이상이 지나간 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상반기 소비내역을 확인하고 지금부터 하반기 지출계획을 세워 두는 게 좋다. 대부분의 사람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주로 활용한다. 클릭 몇 번으로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간단한 자료 조회 과정을 거치면 끝난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므로 편리하다

앱 다운로드
앱 다운로드

PC를 통한 연말정산이 번거롭다면,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설취한 뒤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설치 후 사용 가능하다. 설치 후, 앱을 실행하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접근 권한을 허용하면 된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앱에 접속한 뒤 ‘조회발급’을 누르고, 연말정산 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리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르면 된다. 이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예상세액 계산, 출처=국세청
예상세액 계산, 출처=국세청

이외에도 홈택스 앱에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통해선, 총급여 및 기납부 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주머니
절세주머니

대화형 자기검증 기능
대화형 자기검증 기능

대화형 자기검증 기능
대화형 자기검증 기능

또한, 절세를 위한 팁을 주는 절세주머니와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자기검증 기능도 유용하다. 절세주머니에 들어가면, 세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절세를 위한 TIP, 유의할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화형 자가검증은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문답식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PC로 처리해야 했던 업무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PC 없이도 대부분의 업무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홈택스는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하길 권한다.

글 / IT동아 정연호 (hoho@itdonga.com)

출처: https://it.donga.com/32313/

chosun.com

투잡 연말정산, 근무시간 긴 회사에 신청하세요

알쏭달쏭 ‘13월의 월급’ 조선닷컴에 총정리

 조선일보는 국세청 원천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둘러싼 궁금중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꿀꿀이가 알려주는 티끌 모아 연말정산 Q&A’ 뉴스를 지난 12일 낮 12시에 조선닷컴과 조선일보 앱에 게시(https://designlab.chosun.com/202201/yearEndTax/user/html/index.html)했다. 복잡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그래픽으로 처리한 ‘인포그래픽 뉴스’로 풀었다.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1/13/LKFX7UYR25EDXG6QRHDO6CJLBI/


chosun.com

연말정산 자료 올해부터 안내도 되나? 회사에 물어보세요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 도입 첫해라 회사별로 달라

부양 가족 공제와 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꿀꿀이가 풀어주는 8개 분야 궁금증 가운데 하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다. 작년까지는 직장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종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출력본이나 PDF 파일을 회사 경리 부서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작년분 직장인 소득세를 정산하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로 전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직장인은 먼저 회사가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지 경리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1/13/7TV6NFAQCNFGXJJTSUH6HAJUVM/



질문
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020.01.01 ~ 2020.12.31
1년 기간제근로자로 일을하고 퇴직금도 받았구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왔는데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 제출을 하려고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해당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야된다고해서요. 연말정산을 아직 안해봐서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국세청 홈텍스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신청할수가있나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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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1.02.22 조회수 2,394
  

답변1

1번째 답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산서류를 받아 두시고 근무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주증 발급을 요청하시어 관련 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11&docId=382691893&qb=6riw6rCE7KCc6re866Gc7J6Q7J2YIOyXsOunkOygleyCs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질문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제 근로자 (9개월~10개월) 일하시고 퇴직하신분들이 있는대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근로 대가를 계산하여 월급으로 나가는 케이스에요
연소득이 1,000만원이하는 세금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에 원천징수를 안했어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하나도 떼지않음)   일용근로자 신고도 역시 안했구요. 이번 연말정산때  혹시하는마음에 보고하는 의미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선 일반 연말정산자와 똑같이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만약  세금을 하나도 안뗀 상태인데 세금 징수라도 나올까 걱정됩니다.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라 ....
연말 정산을 안해도 괜찮은지??  아님 다른 방법의 신고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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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12.01.29 조회수 10,255
  

답변1

1번째 답변

eXpert 노용범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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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채택답변수 70,179받은감사수 801소득세4위, 연말정산2위, 상속세, 증여세4위
질문자채택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시에 "근로소득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근로자로 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부터 연말정산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으면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추가 징수할 경우가 생기면 난처하겠습니다.

그런경우에 근로자로 부터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귀사의 책임이 따를 것 같군요.

물론 근로자들은 추가 징수된 소득세등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세금정산을 할 기회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9&docId=144504798



기간제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5개월간 코로나 기간제 근로를 했는데, 연말 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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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1.11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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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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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내일은답변왕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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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채택답변수 1,250받은감사수 4연말정산49위, 세금 정책, 제도,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무직이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미리 해두실 것은,

1.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월말에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2. 1.15일에 오픈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

비스에서 서류 다운로드

3. 간소화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지 않는 영수증을 영수증발급처로부터 받아 놓기.

이정도로 해두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https://m.site.naver.com/0UeY4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11&docId=409379904


퇴사후 연말정산 총정리

연말정산  / 2022. 1. 3. 17:37

중도퇴사후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만약, 귀속연도에 6월 30일에 전직장을 퇴사하고 10월 1일에 재취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7~9월은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위 사용액은 해당 월만 체크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1)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퇴직연금 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2) 근무기간 동안에 일어난 지출만 공제해주는 항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 월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확인하기

 

오늘은 중도퇴사를 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korea.donpipe.net/10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작년9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구요.
4대보험 같은 거 모두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기간에 제출 서류 준비해두라고 해서 준비해놨었는데 따로 서류를 안 받아 갔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 알아보니 소득이
잡혀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아마 작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서 따로 신고를 안 한 거 같은데 이러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제가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제외하고 신청하는 바람에 세금이 제법 나올 거 같다고 하시는데 ㅠㅠ

이것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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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03.05 조회수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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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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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채택답변수 11,032받은감사수 35연말정산4위
질문자채택

근로장려금은?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든지?

ㅡ 소득세+4대보험 8.25% 공제 근로소득자

ㅡ 3.3% 공제 프리랜서 사업자

ㅡ 일용근로소득자

이렇게 국세청에 소득신고 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이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확인은

PC로 국세청 홈텍스 MyNTS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징수내역

-일용소득 징수내역

여기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소득신고 안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ㅡ근로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가능 합니다

ㅡ3.3% 소득공제 프리랜서 사업자는 5월에 신청가능 합니다.

ㅡ소득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신고 안하셨으면 사업자(회사, 사장님)에게 소득신고 요청 하세요.

상반기신청 못한 경우는 소득신고후

3월(3.1~3.31) 하반기 신청 또는 5월에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귀하가 연간 총급여액이.500만원 넘어서 어머니가 부양가족 못올려 공제줄어 환급 못받고 세금 늘어나는 것은 ?

다른 공제를 올리는.방법외는 없어요

가능한게 있는지.검토가 필요 합니다

https://kin-phinf.pstatic.net/20200305_150/1583412600523xqIL2_PNG/공제항목.png", "linkUse" : "false", "link" : ""}" style="color: rgb(0, 0, 0); text-decoration-line: none;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 inherit; font-weight: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display: block;">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주세요~^^

코로나19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11&docId=34902442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홈택스)

절차화면들 참조

출처:https://ggugy.com/entry/%EA%B7%BC%EB%A1%9C%EC%86%8C%EB%93%9D-%EC%9B%90%EC%B2%9C%EC%A7%95%EC%88%98%EC%98%81%EC%88%98%EC%A6%9D-%EC%9D%B8%ED%84%B0%EB%84%B7%EB%B0%9C%EA%B8%89-%ED%99%88%ED%83%9D%EC%8A%A4


질문
기간제 근로자 연말정산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작년 8월부터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정보동의만 하면 된다고 들어서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정보동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네요.


이런 경우엔 PDF파일을 직접 출력해서 해야하나요?

정확하게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서류도 어렵네요. 자세히 알려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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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1.15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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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_****님 답변

 
https://ssl.pstatic.net/static/kin/09renewal/iconFriend.svg"); background-repeat: no-repeat; width: 16px; height: 13px; vertical-align: middle;">친구
지존채택답변수 322수학, 휴대전화
질문자채택

기사 한번 정독하시고요

정보동의는

1) 회사에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으로 제출

2) 국세청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명단 토대로 개별 동의 진행

3) 동의 개별 직원이 ok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국세청이 회사로) 일괄제공 서비스가 진행돼요

동의 대상이 아닌건 위 1) 진행에서 글쓰신분이 명단에 안들어간거죠

연말정산에 대한 공지가 있었을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 확인하셔서 pdf자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제출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만약 2022년부터 일괄제공으로만 처리한다고 했으면

글쓰신 분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리하시거나 경정청구 하셔야 해요.

https://ssl.pstatic.net/static/kin/section/sprite/sp_icon_190730.png"); background-size: 171px 160px; background-position: -130px -120px; width: 15px; height: 1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5px; vertical-align: top;">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9&docId=409688210&qb=6riw6rCE7KCc6re866Gc7J6Q7J2YIOyXsOunkOygleyCsA==&enc=utf8§ion=kin.ext&rank=3&search_sort=0&spq=0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앙일보

귀찮은 연말정산, 나 대신 처리해준다…몰랐던 새 제도

중앙일보

입력 2021.12.23 12:00

업데이트 2021.12.23 12:02

23일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82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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