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원해요) 아파트 베란다 누수 문의입니다.
하자진단(matits)2013.07.24. 14:51:34
[질문확인]전유부위누수로 예상됩니다.
건축물하자는 다른거와 틀리게 조사해보면 원인이 잇는것입니다.
누수나 결로등 하자원인찾고 대처하면 쉬운일이니 자신감갖으시길...
제 블로그 ( http://blog.naver.com/matits ) 에 하자사례 사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흠 이같은 경우엔 간단한거 맞습니다....
이경우엔 공동부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수관은 말그대로 빗물을 배수하기위한 시설이기때문입니다...
님께서 세대에서 사용한물을 버리는관이 아닌 옥상부더 흘러내려오는 빗물을 처리하기위한 관이며
방수처리가 잘못되어 아래층 천장이 젖는거 맞습니다...
이럴경우 지은지 얼마않된 아파트같은경우는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만..
15년이 지났기에 관리사무소측에 연락하시어 처리하셔야할거 같습니다...
단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법령을 잘모르는 세대주들께 어물쩍 떠넘기는 경우가 더러있기에..
우수관같은경우는 공용부분이라는것 이라는 근거를 찿아놓고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 작성자2013.07.25. 00:55:42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조 1항 관련,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수배수관은 2세대 이상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이 맞는거겠죠?
엄밀히 따지자면 공용부분이 맞습니다.
각층 우수배관과 그것이 연결되는 스리브도 모두 공용부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베란다 타일층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용부분입니다.
대부분 베란다에는 약식으로 방수처리만 합니다.
예를들어 콜타르로 배수관 스리브 주변, 실내와 닫는 슬라브의 ㄴ 자 부분에만 살라주는데
건물의 크랙으로 몇년후 손실되어 방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세탁기배수는 바닥배수 주변이나 혹은 겸용배수트렌지로 교체 여의치 않으면 우수관에 구멍을 내어서 그 부분으로 빠져나가게 하는것이 누수예방에 좋습니다.
사진상으로 다행이 물이 아래층 배수구 주변만 오염시키는 정도라면 우수관 주변만 주변 방수 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래층 실내까지 물이 유입되어 거실이나 방까지 오염시킨다면 베란다 전체 방수 공사를 하셔야 맞습니다.
누수전문 성주누수탐지 입니다.
최신 설비와 숙련된 기술로 100% 탐지후 공사를 합니다.
항상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성실한 시공과 저렴한 공사비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움이 될까싶어 몇자 적어 봅니다
전문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협력업체로 지정이 되어있어 공용 부분과 전용부분을
정확히 알고있는대요
사진을 밨을때 현재 문제가 되는것은 우수관 자체 파이프 문제가 아닌 바닦에묻혀있는 사라 자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수관 파이프 자체 문제라면 공용부분으로 관리실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지만
사라 자체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전용 부분으로 나뉘어진답니다 .
세탁기나 .뒷베란다 청소시 그 사라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우수관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본세대 사용하는
물또한 그쪽으로 빠져 나가므로 전용 부분으로 빠진답니다
보통 사진쪽 문제인 경우는 80% 정도가 우수관 자체가 내려 앉아서 사라 부분과 떠있는 경우로
누수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뽑아내서 확인후 밀어 올려 고정시키면 끝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나머지 15% 정도는 사라 자체가 깨어지거나 우수관 자체가 깨어진경우가 있습니다 깨진곳을 보수후
원상 복귀 시키 시면 되겠죠 ^^(파이프 자체는 공용으로 관리실 에서 보수입니다)
나머지 5% 정도가 뒷베란다 방수 문제로 우수관 주변에 방수 공사를 해야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밨을때는 ^^ 큰문제는 아니고 우수관이 살짝 내려 앉아서 누수되는것으로 보이는대
비용도 얼마 들지않고 간단한 작업이므로 조속히 손보시는 것이좋을듯 합니다
yskom8262님의 답변입니다.
우수관 슬라브소켓이 파손되었다 하는데 교체가 가능한가요 ?
아래내용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14 년 되는 아파트 입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생겨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위층에서 수리해줘야 한다고 해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윗층에선 물을 안썼다는게 증명이 됐고
우리집 천장도 아래층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는거 같아서요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아래사진상 우수관은 공용우수관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에 설치되어진 상태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이 1 번 부위는 공용우수관
2 번 부위는 세대전용 배수관으로 설치되어진 아파트도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은 구조일경우에는
1 번 부위에서 문제가 되어질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의거 보수책임이 있으며
2 번 부위에서 문제일경우에는 세대내에서 보수책임이 존재합니다.
공용우수관의 용도는 비가내릴경우
최상층 옥상층으로 부터 최하층 부위로 물을 배출하기위한 용도이며
각층 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하는 물을 배출하는 역활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사진상 용도가 공용우수관인지 확인을 해보신후
공용우수관이 아닐경우에는 세대내에서 보수를 하시기 바라며
공용우수관일경우에는 공용부분에 의거 보수를 해달라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와같은 누수는
질문자님 세대 배관이 화살표 아래부위로 내려앉음에 의해
이격이 발생되어져 누수가 되어지는게 대부분인데.
보수방법은
질문자님 세대 배관 하단부위가 돌려주는 형태로 올려주게 되어지는데
돌려서 이격을 최대한 줄여주시면 문제해결가능성이 커집니다.
아파트 우수관 막혀 누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
중앙지법 "우수관은 공용부분… 관리 잘못 인한 세대 피해 배상해야"
|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양모씨가 서초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18045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물이 새는 사고로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았다. 확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을 뜯어보니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다. 양씨는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7 월 소송을 냈다. |
(2012가단180450)
관리사무소는 세대내 관리비로 운영이 되어지다보니
공용부분에 해당되어지다보니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1 차적으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용우수관일 가능성이 큰편이지만
공용우수관이 확실하지만 보수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공용우수관이 관통을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다보니
서로 좋은관계로 보수공사를 하시는게 좋겠지만
감정적 및 기타 내용에 의할경우에는
이번누수는 세대내에서 직접하겠지만
차후 누수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우수관을 자르겠다고
관리소장의 도장을 받으신후 보수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마지막 엄포입니다.
저부위를 차단할경우에는 질문자님 윗층세대의 물이 내려오지 않겠죠,,^^
아래"출처"부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공용우수관 관련 답변내용입니다.
http://blog.naver.com/successblue/20176963259
[출처] 아파트베란다우수관누수|작성자 프라이머
원인은 아래층 우수관을 잡아주는
홈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된것 같았습니다.
이제 깨진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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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alsrkswhtk/220257588308
(책임 문제)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현재 20년된 15층 아파트 8층에서 20년째 살고잇읍니다 작년 5월부터 베란다및 세탁실 작은방 우수관 3군대에서 누수가 확인됏읍니다 바로...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누수 관리실 책임인가요?
제일 꼭대기층 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누수 관리실 책임인가요? 제일 꼭대기층 입니다. |
1. 옥상부터 바닥까지 내려가는 드레인의 경우 ( 우수관 통로등 )는 공용 부분
입니다 그러나 해당 세대내 베란다 누수는 ( 분양당시 베란다를 포함하여
분양 받은경우 ) 세대내 소유자가 부담하여 수리 합니다
(책임 문제)
20층 아파트로 저희는 2층인데 1층에서 배수관 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앞베란다에는 배수관이 두개가 있구요, 하나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고 하나는 20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수관인데 이부분에서 물이 샙니다.
우리집에서 물을 쓰지 않아도 윗집어느 집에서 물을 쓰면 물이 스며들어 물이 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수관이니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줘야할것 같은데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실하게 알면 이야기라도 해볼수 있을것 같아요.
이럴경우 저희쪽에서 100%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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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 집안에 베란다에는 우수관과 배수관(오수)이 있습니다.
질문자 집에서 베란다에 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1층 배수관 부분에서 누수가 있어
1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의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집 베란다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1층 배수관 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하면
공용부분의 배수관에서 누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공용부분의 누수라고
보셔야 할것이며 공용부분의 누수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선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질문자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 배수관에서 누수가 있음을 확인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수선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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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문제)
윗집 베란다 배수관과 우수관 연결부위 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지은지 7년쯤되는 18층 아파트에 3층에 삽니다
이사온지 일년 반정도 되었구요
7월 7일 비가 많이 오고는 거실 천정에 물이 번젓습니다
11일에는 윗집베란다에 물을 부어 확인해보니 우리집으로 물이 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후로는 윗집 베란다에서는 물을 사용안했지만 비가 오면 또 젖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마르고요 적은 비에는 괜찮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기까지했습니다
26일 전문가가 와서 진단하기를 우수관과 베란다에서 에어컨 물빠지라고 구멍내놓은 배수관사이에 금이 가있어서 샌다고 배수관 금간곳을 방수처리하고 그구멍도 막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윗집사람들이 공사비용을 우리집과 반반씩 하자는 겁니다
자기들 책임인걸 법적으로 증명하면 자기네가 부담한다면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도움좀 주세요
정확히 관리실에는 책임이 없는지
그런 판례가 있는지
우리가 돈을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속시원히 이사람을 납득시킬수있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익명 2009.09.23 10:13 수정됨 최초등록일 2009-07-27 14:51 최종수정일 2009-09-23 10:13 조회 3,845 신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즉 누수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누수문제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했는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가려야 하고요.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여 누수가 되었다면 관리사무실에서 보수해야하고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여 아래층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위층의 소유자가 보수해줘야 합니다.
건축주에게있으며 아파트나 빌라같으면 공공부분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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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주변으로 물이 떨어져서 누수(=그라우팅 인젝션)공사를 하였습니다.. 물이 떨어진 흔적도 있어요..우수관 주변으로 천공 작업을...
점검결과 수도배관엔 이상이 없군요
그럼 생활누수나 빗물누수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처] 울산누수~아파트 베란다의 누수 문제점|작성자 솔로몬누수탐지
윗집은 피해를 준 곳에 대한 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피해 정도를 모르지만 질문 글로 보아서 석고도 갈아야 항 거로 예상 되는군요.
봄철이나 가을철 같으면 마르기라도 빨리 마르는대 여름철 더구나 장마철엔 습도가 높아서 바로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곰팡이가 핀 석고는 이미 바꿔야 합니다(현장 용어로 썩은 석고라고 합니다).
그 건 그 위에 도배 해 보았자 헛일이어요.
서로 합의 하고 그 자리를 뜯어 버리는 게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어요[꼭 증거는 남겨야죠].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 천장 내부에서 자꾸 번지거던요.
썩은[곰팡이 핀) 석고는 윗층을 위해서도 바꾸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 거 겉만 뭐로 일시 처리 하고 그냥 하면 나중에 공사만 더 부풀어나요
다른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집에서 전부 배상해줘야 합니다.
이경우 이웃끼리 분쟁이 발생해 얼굴을 붉히게 되는데 윗집에 손해보험 가입한 것 중 특약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윗집의 누수 보수 및 아랫집의 누수로 인한 보수비용을 보험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잘 해결 되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윗층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윗층에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않을 경우 법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관련기관이나 단체등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한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main.jsp)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 이구요
아래는 관련 언론보도이니 참고하세요.
* 윗집아파트 누수시 보상/중앙일보 *
Q :
아파트 위층 물 새 피해 주인 들은 체도 않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1년전부터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 저희집 화장실 문틀과 문이 갈라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윗집에 여러차례 고쳐달라고 요구해도 들은 체 하지 않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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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인ㆍ시공사등 상대 소송 내면 손해 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수리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면 먼저 본인 돈으로 수리한 뒤 대금 변제를 요구해도 됩니다.
또 윗집 화장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므로 법원에 '윗집은 화장실을 보수할 때까지
아랫집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명령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윗집에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라면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 되지만 세들어 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내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세든 사람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잘못된 경우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린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집주인과 시공업체 모두에 대해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주게 됩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면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둬야 합니다.
- 지구촌**법률사무소 *** 변호사 - < 자료: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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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얼룩만 생겼다면 누수때문인것보다 결로 현상일 확률이 높네요 ㅠㅠ
곰팡이 제거방법, 곰팡이 없는 집 만들기
창문 주변, 벽 모서리, 발코니, 욕실, 싱크대, 가구, 장판 등 곰팡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납니다. 곰팡이 균은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감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곰팡이로부터 우리 집을 쾌적하게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곰팡이 발생 원인과 해결책
곰팡이는 20∼30℃ 온도, 60∼80% 습도에서 가장 활발히 서식합니다.
1. 결로
겨울철 바깥 공기와 실내 온도가 1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고온 다습한 공기로 인해 외부와 맞닿는 집안 내부 벽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요, 이것을 결로현상(結露現象)이라고 합니다.
이런 結露現象에 의해 겨울철 방안에 곰팡이가 집안을 오염시킵니다.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 스스로 포자와 바이오 필터라는 방어물질을 분비하고 포자에 습기를 흡착시켜 영역을 넓혀갑니다.
해결책 :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벽면에 斷熱工事를 하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안의 週期的인 換氣, 급속한 온도 조절을 피하고 濕氣를 除去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래에 출시된 곰팡이무균을 사용하여 예방 항균코팅을 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실내습기
음식 조리, 가습기 등 전기 제품의 사용으로 실내에 습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마철 또한 지하실, 지붕과 천장 사이는 과다한 습기와 일조량이 부족하여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제습방법 : 실내온도는 18∼20℃, 습도는 30∼40%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또한 제습기나 드라이기, 선풍기 등으로 습기를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3. 통풍부족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봄철에는 황사로 인해 환기가 부족합니다. 베란다, 커튼, 가구 내 수납품들을 빽빽이 배치하는 것은 공기의 통풍에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통풍부족은 곰팡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해결책 : 벽과 커튼, 가구 사이에 空間을 띄우고 아침저녁으로 30분씩 換氣를 시키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서랍과 옷장, 싱크대 등의 문도 활짝 열고 換氣를 시켜줍니다.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옷장과 의류는 곰팡이무균정이나 가구무균정으로 항균코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 곰팡이 제거방법
벽면, 베란다
1) 시중에 판매하는 락스를 곰팡이 발생 부분에 휴지를 이용하여 흠뻑 적신 후 20분 후에 물기를 꼭 짠 걸레로 닦아냅니다.
2) 다음에 헤어드라이나 선풍기로 말려줍니다.
3) 곰팡이 제거 후엔 곰팡이무균을 발라주면 더 이상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판
장판을 걷어내고 마른 걸레로 곰팡이를 닦은 후 곰팡이무균을 장판과 바닥에 충분히 뿌려주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시켜주세요~ 장판을 덮기 전에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두면 제습효과가 있습니다.
싱크대 실리콘, 욕실 타일
싱크대 주변이나 욕실의 경우는 습도 때문에 곰팡이 번식이 쉽습니다. 실리콘 위에 칫솔에 치약을 묻혀 닦아주고 마른 후 곰팡이무균을 뿌려주세요. 욕실은 락스로 청소를 한 후 곰팡이무균을 뿌려 항균코팅해줍니다.
세탁기
세탁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 한 컵을 부은 후 말려줍니다. 하루 뒤 곰팡이무균을 넣어서 세탁조 내부를 항균코팅해줍니다.
욕실 바닥, 선반, 가스레인지
베이킹 소다로 곰팡이를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곰팡이무균을 뿌리면 항균코팅이 됩니다.
싱크대 배수구
곰팡이를 제거한 다음 마른 상태에서 곰팡이무균을 뿌려줍니다. 항균코팅이 되어 물때가 생기지 않습니다.
창틀
양초를 발라두면 창틀에 물기가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틀에 곰팡이무균을 붓으로 꼼꼼히 발라 항균코팅을 하여 곰팡이를 방지합니다.
곰팡이제거 작업 시 주의할 점
1) 염소계 표백제인 락스를 사용 시 마스크, 장갑, 긴 소매 옷 갖추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곰팡이를 닦아낼 때 공기 중에 퍼지는 곰팡이 균으로부터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세요.
2)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섞어 쓰지 않도록 하세요.~ 알칼리성 세제와 산성세제를 혼합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3) 곰팡이의 내성이 강해지므로 락스의 너무 잦은 사용은 좋지 않습니다.
4) 곰팡이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평상시 환경을 건조하게 하고 청결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곰팡이무균은 안전하니 손에 묻어도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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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베란다 방수 공사 노하우
승인 2020-07-22 20:14
먼저 누수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비 예보가 있을 때 수명이 다 된 마른 수건(걸레)을 이용해 누수로 의심되는 부위에 놓는다. 이때 수건을 수시로 잘 관찰해야 한다. 가장 빨리 많이 수건이 젖는 부위를 체크해 두자. 수건을 치우고 마른 걸레로 누수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빗물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위치를 표시해 둔다. 이때 은둔과 끈기, 고도의 관찰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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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천장으로 누수가 되어 철거후 방수 요청,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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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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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 간편방수제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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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난 과학] 시궁창보다 더러운 세탁기 청소 한방에 끝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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