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직자 경우의 예] :
퇴직 당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
회계부에서는 인적공제항목이 전년도와 동일하냐고 전화로 묻고 인적공제항목(기본공제에 4인,즉 본인,배우자,65세 이상 부모. 경로우대 공제에 2인,
즉 만 70세 이상 부모)만 "O" 표시후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마감. (퇴직자 본인은 연말정산하지 않았으나, 회계부 담당은 퇴직자 대해 close의무가 있음.)
혹은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서 국세청 자료들을 근무한 달까지 (즉 1월~11월 분)만 조회하여 pdf파일로 뽑아서 인쇄.
(p.s. pdf파일을 본인이 출력해가지 않아도됨.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세무서에서 무료로 출력해 줌. 고로 굳이 인쇄물 가지고갈 필요없음.)
개인연금과 기부금(종교 단체,대학 발전 기금 같은 법정기부금 등등) 은 1년치가 공제 대상이 되므로,
퇴직자가 근무한 달까지 (즉 1월~11월 분)만 조회하여 pdf파일로 뽑아서 인쇄하더라도 1월~12월 분이 출력된다. (정상이다)
인쇄한 연말정산용 국세청자료를 들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관할 세무서로 간다.
환불 받을 통장 번호도 불러줘여 하니 메모지에 적어간다.(굳이 통장 사본을 가져가지 않아도 됨)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공간(예: 대회의실)의 입구에 안내 카운터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 몇 가지 서류들을 출력해준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별수입금액조회(항목 중에 국민연금 납부액,개인연금 납부액이 있음).79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항목에 인원 및 "O" 표시되어 있고 건강/고용 보험에는 실제 금액이 적혀있고,보장성 보험,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영수증,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기부금은
모두 "0"원으로 표시).
출력해준 서류를 들고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20개 창구의 pc 앞에 앉아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 순서가 되면,
안내카운터에서 출력해준 3~4가지 서류와 신고자 본인이 들고온 연말정산용 국세청자료 인쇄물(예: 1월~11월 분)을 보고
홈택스에 입력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신고자가 집pc에서 홈텍스에 직접 해도 되니, 직원이 대행 해주는 셈이다.)
신고자는 졸고 있으면 된다.
창구 직원이 연말정산용 국세청자료 모두 입력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이 최종적으로 입력및 발송까지 다 끝내고는
최종적으로 "접수증"을 인쇄하여 준다.
"접수증"은 집pc에서도 홈텍스에 들어가서 출력 가능하다.
즉,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step 2.신고내역=>신고일자 옆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클릭후, "확인" 버튼 클릭하면,신고내역이 나타난다.
(예: 과세연월:2015년 1월,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서,정기(확정),정기신고,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접수일시,접수번호,접수여부/첨부서류:정상(6종),접수증,납부서"-가 바로 신고내역이다.
세무서 담당 직원은 최종적으로 입력및 발송까지 다 끝내고는 "접수증" 클릭하여 프린터에서 인쇄되어 나온 "접수증"을 준다.
퇴직자 연말정산 끝.
참조로 "확인" 버튼이 아니라 그위의 버튼인 "일괄조회" 클릭하면,
"전자신고 신고서 제출내역(종합소득세)"라는 제목으로 "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서,정기(확정),정기신고,접수여부및 첨부서류 종류:정상(6종),접수번호,과세표준(환급액이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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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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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출력 방법: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로그인" ---> "MyNTS" 클릭 --->"지급명세서 및 제출내역" 클릭---->(전년도의)"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줄에서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 인쇄 (고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인쇄되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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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출력방법]: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로그인" --->
---> 귀속년도가 맞는지 확인(예: 2018.2.28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출력 완료해야 하는 경우 귀속년도는 "2017")
---> 적용 월 선택 (예: 2017.3~2017.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3~10월만 check 표시함. 1/2/11/12월은 표시하면 안됨. 연말정산은 직장인에 대해 직장근무한 기간만 대상이기때문)
--->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예: 의료비 클릭)
--->내용확인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check표시 지움)(예: 성인 자식의 보험은 부양가족에 해당 안되므로 check표시 지움)
(이 과정을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주택자금,........,기부금"에 대해 각각 모두 해주어야 함)
(퇴직자는 "한번에 인쇄하기"(종이에 인쇄) 를 click 하거나, 혹은 "한번에 내려 받기"(pdf파일로 다운로드) 후 pdf파일을 읽어서 인쇄(pdf 인쇄는 출력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네) 한다.
종이로 인쇄하여 보관했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그 인쇄자료를 관할세무서로 들고 가서 연말정산 도우미에게 맡기면 그들이 대신 공제신고서를 작성 과정을 밟아줌.
따라서 퇴직자는 다음의 이어지는 단계는 불필요함)
---> 공제신고서 작성(선택된 본인 및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세액 자도계산,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출력 및 다운로드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출력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5월 종헙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세무소로 가지고 가면 연말정산담당 도우미들이 대신 입력해줌.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야할 경우 번거롭기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두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중도퇴직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데 X유형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중 X유형은 복수근로소득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입니다. 즉,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때 합산하지 않은경우 발송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회사별로 퇴직이나 연말정산 때 본인에 대한 기본정산 등을 하게되는데 2군데 이상에서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이런 공제도 2번이상 적용되기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나중에 가산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락된 공제 항목들을 잘 챙길 경우 X유형 안내문을 받았어도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에 5년간 누락된 연말정산 할 수 있다는데....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한 것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됩니다. 2016년 5월에는 2015년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세연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환급을 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우선, 본인이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불러온 후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기초자료를 반영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회사가 자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을 기입해 확인 가능하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를 보면 된다. 보통은 매월 급여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일정하겠지만,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경우엔 소득세도 달라지니 유의하기 바란다. 여하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을 기입하면 본인이 세금을 얼마나 환급(납부)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부 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더불어 민원24 활용Tip도 알아본다면 아래와 같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는 민원에 대한 처리기관과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인터넷 열람민원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여종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 24에서 가장 많이 발급하는 것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이 어렵지 않으며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역시 어렵지 않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으로 통해 진행되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불가지만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활용한다.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바로 가능지만 인적공제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무료로 발급받으며 공인인증서와 인적 공제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챙겨야 한다.
신학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초본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 민원 24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민원 24 활용 Tip으로 공인인증서 준비와 함께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하다.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 중 선택 ...https://txsi.hometax.go.kr › customer › case › qna_view1.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방법을 선택적용 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사업자소득을 추계로 신고시에도 ...
[ 제 목 ]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소득공제방법 중 선택적용 가능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1. 사업자(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가 기부금으로 지출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범위내의 지정기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소득금액계산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소득을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내용중 괄호안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의 뜻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기부금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다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퇴직 당시에는 예전 재직 중 연말정산 때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을 요청받지 못했는데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등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공제내역들을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연말정산을 원할 경우 2018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회사에서 2017년도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존에 신고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PC(개인용 컴퓨터)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공인인증·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권태우의 세무Talk]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는 재직과 무관
Q. 퇴직 당시에는 예전 재직 중 연말정산 때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을 요청받지 못했는데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등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공제내역들을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연말정산을 원할 경우 2018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회사에서 2017년도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존에 신고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추가공제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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