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 

[반퇴세대 안정투자상품 ④] 즉시연금보험, 평생 연금보장-상속까지현금흐름 유지, 반퇴세대 가입자 증가 추세...은행정기예금 2배 연금 수령-자녀 상속도 가능



매일경제

즉시연금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두고 다음달부터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하나를 택해 연금을 받는 것이다. 흔히 연금이라고 하면 은퇴 후 매달 얼마씩 받는 형태를 떠올린다. 이른바 적립식 연금이다. 그렇지만 미리 적립식 연금에 들지 않고 있다가 은퇴를 맞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넣어두면 원리금을 합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별다른 수입 없이 퇴직금 등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시연금 (매일경제, 매경닷컴)


 >

 

시사상식사전

즉시연금보험

[ ]

요약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로 적립해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사별로 연 4.5∼5.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무리 이율이 떨어져도 약 2.5% 수준으로 최저 보증을 해 주고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기 때문에 즉시연금의 수입보험료는 초회 보험료(상품 가입 때 내는 첫 보험료)와 같다. 가입 연령은 보통 만 45세부터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1.8%(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즉시연금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절세효과가 있다. 또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가입 한 달 후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즉시연금 가입 시 오래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종신연금형에 가입하면,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상속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즉시연금상품은 연금 지급 형태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크게 상속형ㆍ종신형ㆍ확정기간형으로 나뉜다. 상속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지만 원금을 제외한 이자 부분만 지급받고,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원금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 종신형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며, 확정기간형은 10년 혹은 20년 등 확정된 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년 3,306억 원이었던 즉시연금보험 가입액은 2011년 2조 3,798억 원으로 3년 만에 7배나 증가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시연금보험 [卽時年金保險]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한경 경제용어사전

즉시 연금

목돈을 맡겨 두고 한 달 후부터 바로 평생 비과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퇴자뿐 아니라 은퇴 예정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상품으로비과세 혜택과 상속세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평생토록 나누어 받는 종신형, 운용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원금은 상속자금으로 남겨 두는 상속형, 일정기간(10년,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형 상품으로 나뉜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시 연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
한국경제

즉시연금에 55세 남성이 1억 넣으면…농협생명 월 47만원·알리안츠 42만원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081511161


>


 

 

계획하는 삶이 아름답다

은퇴의 좋은 친구, 개인연금

연금에 가입하려고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은 그렇다 쳐도 세제적격연금이다, 세제부적격연금이다,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이다 너무 복잡합니다. 내게 맞는 연금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연금의 완성, 개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 투자전문가들이 연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후를 위한 연금투자는 개인연금으로 완성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닌, 먹고사는 생활만 가능한 노후가 될 뿐이다.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우리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한다.

개인연금은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고, 낸 만큼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내가 준비한 만큼 노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노후설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도 개인연금은 좋은 투자다. 정부의 정책지원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의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수 있고 해당연도 불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는다. 그리고 연금 지급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2001년 1월 이후의 가입자들은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00%가 소득공제되고 연금소득세는 5.5%로 원천징수한다.

은퇴의 좋은 친구, 개인연금 본문 이미지 1

노후자금설계의 꽃이나 다름없는 개인연금을 놓칠 차 대리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에 쓸 기본적인 생활비를 구축하기 위한 대들보를 마련했으니, 이제 개인연금을 통해 풍족한 노후를 보장하는 서까래만 얹으면 될 터였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노후에 여행도 가고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할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들떴다. 우선 차 대리는 개인연금 투자를 위해 먼저 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각 연금형태에 따른 운용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았다. 연금은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은행, 보험사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펀드,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차 대리는 각기 상품이 지닌 장단점을 비교한 후 무엇을 선택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다음은 차 대리가 정리해본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비교표다.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비교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비교
구분연금펀드연금신탁연금보험

자산운용기관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이익배당

실적 배당

실적 배당

예정 이율

운용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다양한 상품자산

주로 채권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주식은 최대 10%까지 가능)

유가증권 등에 운용

상품종류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국내 및 해외투자상품)

채권형(주식투자 비중없음), 안정형(주식투자 비중 10%까지 가능)

확정이율형, 공시이율형

장점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높은 기대수익률, 연령별 분산투자 가능

원금 보존, 자유적립 가능

최저보증이율 2~3% 제시, 종신연금형 가능, 보험기능 추가 가능

단점

주식시장 등락에 따른 변동성,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낮은 운용수익, 상품 전환의 한계

자유납입 불가, 타운용기관 이전 후 원래의 연금보험으로 재 이전 힘듦

전환 가능 여부

연 2회 전환 가능

적립기간 중 1회

불가

이전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출처 : 대우증권)

적격연금 VS 비적격연금

연금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이것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것이 적격연금이고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비적격연금이다. 그렇다고 세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연금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적격연금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연금에 가입한 후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되 반드시 연금 수령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물론 연간 400만원 이상 불입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세제상 불리하지는 않다. 하지만 적격연금의 투자매력이 소득공제 혜택에 있으므로 월 25만원까지 불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물론 이 금액은 실질적인 노후준비를 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투자를 선택해야 한다.

적격연금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할 때와 만기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일시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세는 일시금 수령액에 대해 22%가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다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처음 불입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았던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입한 연금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더 적은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해약환급금이 불입액보다 적고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다면 기타소득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다.

만일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입원금의 2.2%(해지가산세+주민세)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세와 달리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다.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적격연금은 은퇴 이후 종합소득이 적어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비적격연금

비적격연금은 불입단계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없어 비과세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규모에도 제한이 없다. 특히 일시금을 납입한 후 즉시 수령하는 즉시연금, 일정기간 경과 후 연금을 수령하는 거치식 연금 등이 가능하여 은퇴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목돈 보유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은퇴시점에 일정액을 맡기고 바로 연금을 받아 은퇴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

비적격연금은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다. 단지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약시점까지 발생한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15.4%)만 내면 된다.

은퇴 이후에 종합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문직 자영업자 등은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적격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세제상의 이점을 활용하려면 한 번에 거액의 불입금을 일시납으로 예치하고 다음 달부터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

즉, 부동산 임대나 사업을 통해 매월 상당한 액수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그대로 놔두면 상당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억원을 즉시형 종신연금으로 설계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국 금융자산을 세 부담 없이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의 비교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의 비교
구분적격연금비적격연금

소득공제 여부(한도)

연 400만원

불가능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종합소득세)

· 10년 이상 : 비과세
· 10년 미만 : 이자소득세

중도해지 시 과세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일시금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세(종합소득세)

10년 미만일 때 이자소득세 과세

소득공제 조건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수렴시점 : 55세 이후
· 수령기간 : 5년 이상

-

(출처 : 대우증권)

연금수령 방식에 따른 구분

연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신형 : 평생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찍 사망하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충분치 못한 단점이 있다.

② 확정형 :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사망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가장 많다.

③ 상속형 : 자신의 은퇴설계와 재산 이전을 결합한 형태다. 일정부분은 자신이 연금으로 지급받되 사망 시 유가족들에게 일부분을 상속자금으로 물려줄 수 있다. 단, 자신이 받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네이버 지식백과] 은퇴의 좋은 친구, 개인연금 (계획하는 삶이 아름답다, 2010. 12.,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news1

"즉시연금보험 상속 시 환급가능 최고액에 과세"

대법 "가장 높은 권리가액이 상속재산가치"
"실제로 환급받았는지 여부는 관계 없어"





 
계획하는 삶이 아름답다
  • 제2장.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설계
  • 제3장. 안정적인 은퇴자금 만들기
  • 제4장. 아름다운 은퇴생활을 위한 청사진
  • 제5장. 실전사례로 살펴보는 은퇴설계

  •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

    즉시연금 (예)


    >
    즉시연금 vs 거치연금,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까?


    죽을 떄까지 돈이 나온다! 비법은?

    연금 보험, 50세 이전에 가입해야 좋다?!


    부담스런 연금, 더 내야할까?!


    안정성+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게 해주는 ‘펀드 서치 사이트’?!


    60세 이후 자산 관리 방법!


    똑! 소리나는 '해외여행 준비 노하우'


    이코노미 가격으로 비즈니스 타는 법?


    꿀TIP_ 2016년 항공권 할인 시기 총정리


    비행기값 아껴주는 코드쉐어, 쉽게 하는 법?

    대만여행TIP_10만원 항공권 구입


    꿀TIP_4성급 해외호텔 반값 숙박 노하우


    부자들은 호찌민으로 투자 여행 간다?



    [삼성증권] ISA, 절세로 답하다

    반토막난 ISA 판매…팔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보험 가입법


    낚이지 마세요~ 보험 가입할 때 이것만 피해라!


    늘 헷갈리는 ‘내 집 연금’ 궁금증 해결! (수요일N스타일)


    ‘주택연금’ 가입하면 얼마 받을까? (수요일N스타일)


    은퇴 후 부담스러워진 집, 작은 집으로 옮길까? (수요일N스타일)


    “집 사기 전에 10번 이상 가 봐라?”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한 종신보험, 취소 가능할까?

    CI 종신보험, 가입이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은?

    갱신형은 무조건 나쁘다? 갱신형 보험 활용 꿀팁

    >
    너도 나도 청약통장, 내 집 마련에 정말 도움 될까?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는‘ 돈 쌓이는 은행 활용법! 5

     이자가 1000만 원이나?! 가로식 저축의 비법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에 안전한 CMA 통장이란?

    안 쓰는 마이너스 통장 해지해야 한다!?
    >

    통신사 가족결합에도 기술이 있다


    통신요금 한방에 정리!

    통신비 깎는 알뜰폰, 갈아타기만 해도 요금 30%가 다운된다?

    60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노후 혜택’ 총정리!

    자동차 보험료를 4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꿀팁은?

    자동차 보험료 절약 꿀팁!

    중앙일보

    [자가진단] 당신에게 맞는 은퇴 후 소득을 디자인하라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