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제21회 공무원 문예대전 작품 공모 | ||||||||||||||||||||||||||||||||||||||||||||||||||||||||||||||||||
|---|---|---|---|---|---|---|---|---|---|---|---|---|---|---|---|---|---|---|---|---|---|---|---|---|---|---|---|---|---|---|---|---|---|---|---|---|---|---|---|---|---|---|---|---|---|---|---|---|---|---|---|---|---|---|---|---|---|---|---|---|---|---|---|---|---|---|---|
| 작성자 | 연금복지과 | 작성일 | 2018-02-19 | 조회수 | 1736 | ||||||||||||||||||||||||||||||||||||||||||||||||||||||||||||||
| 작성자 | 연금복지과 | ||||||||||||||||||||||||||||||||||||||||||||||||||||||||||||||||||
| 작성일 | 2018-02-19 | ||||||||||||||||||||||||||||||||||||||||||||||||||||||||||||||||||
| 조회수 | 1736 | ||||||||||||||||||||||||||||||||||||||||||||||||||||||||||||||||||
| 첨부파일 | (붙임1) 제21회 공무원 문예대전 작품 공고(신청서 포함).hwp (다운로드 157 회) | ||||||||||||||||||||||||||||||||||||||||||||||||||||||||||||||||||
공무원의 정서함양 및 문학적 소질계발을 통해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21회 공무원 문예대전'을 개최하오니, 문학을 사랑하는 공무원 및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참가대상 : 현직·퇴직공무원(국가/지방직) 및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 4. 결과발표 : 5.11.(금) 예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 자세한 내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1)
※ 또한 2018년도 공무원 예술대전(문예 · 미술 · 음악) 전체 일정 계획을 붙임2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문의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201-8421, 8423 공무원 문예대전 접수처 044-862-7029 > 【붙임】
공무원의 정서함양 및 문학적 소질계발을 통해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제21회 공무원 문예대전」을 개최하오니, 문학을 사랑하는 공무원 및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참가대상 : 현직·퇴직 공무원(국가/지방직),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 ※ 등단 작가는 해당 부문 참가 불가 2. 접수기간 : ’18. 3. 28.(수) ~ 4. 11.(수), 15일간 3. 참가부문 : 7개 부문(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 A4용지(바탕체 12p, 줄간격 160%) / 기준 분량을 10% 이상 벗어나면 감점 처리 4. 작품주제 : 제한 없음 5. 출품요령 ❍ 각 부문별 2편 이내로 타 부문 중복 응모 가능 ❍ 기존 발표작(온라인/출판/타 문학상 입상작)이 아닌 순수 창작품 ❍ A4용지 또는 원고지에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 ’15~’17년 공무원문예대전 각 부문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제한(타 부문은 응모 가능) 6. 신청방법 : 가급적 E-mail 신청(우편, 방문신청 가능)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E-mail 신청 파일 저장방법 : (부문_작품명_참가자이름) * 예시 : 시_진달래_홍길동 7. 시 상 ❍ 입상자 발표 : ’18. 5. 11.(금) 예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시상식 : ’18. 5월중 * 구체적 일정은 별도 통보 ❍ 시상내역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수상 인원은 응모작품 수량 및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특전사항 : 대상 및 금상 수상작은 한국문인협회 입회자격 부여 9. 기타사항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응모작은 심사 종료 후 즉시 파기 ❍ 수상작에 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단 수상작의 사용범위가 ‘수상작품집’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게재일 경우 제외 ❍ 결과발표 등 문예대전 진행 상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상자 결정 시 문학 비전공 공무원 우대 ❍ 기존 발표작(온라인/출판/타 문학상 입상작 등), 표절, 위작, 모작, 대필작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10. 주최 및 후원 ❍ 주 최 : 인사혁신처 ❍ 후 원 : (사)한국문인협회 문의처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201-8421, 8423) 공무원문예대전 접수처(☎044-862-7029) ==================================================================== | |||||||||||||||||||||||||||||||||||||||||||||||||||||||||||||||||||
‣ 참가대상 : 현직·퇴직 공무원(국가/지방직),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
※ 등단 작가는 해당 부문 참가 불가
‣ 모집부문 : 7개 부문(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 참가접수 : ‘18. 3. 28.(수)~4. 11.(수) / 이메일(bokji14@korea.kr), 방문·우편
‣ 결과발표 : ‘18. 5. 11.(금) 예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제21회 공무원 문예대전 작품 공모」를 참고
문예대전 신청서
예술대전 일정
붙임 | | 2018년 공무원예술대전 운영계획(일정) |
| |||
구 분 | 제21회 문예대전 | 제28회 미술대전 | 제12회 음악대전 |
참가대상 | 현직·퇴직 공무원(국가직 및 지방직), 무기계약·기간제 직원 | ||
모집분야 | ・7개 부문 -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동시, 동화, 희곡 | ・7개 부문 - 서예한글, 서예한문,문인화, 한국화,서양화(판화포함),사진, 공예 | ・5개 부문 - 가요개인, 가요단체클래식성악, 클래식기악국악 |
공고일자 | 2. 19. | 5. 2. | 8. 2. |
접수기간 | 3. 28. ∼ 4. 11.(15일) | 6. 11. ∼ 6. 25.(15일) | 9. 11. ∼ 9. 27.(15일) (2차예선 : 10.20.) |
시상일자 | 5월중 | 9월중 | 11. 10.(토) *본선 및 시상 |
시상내역 | ‧대상(1) 300만원 ‧금상(6) 200만원 ‧은상(13) 100만원 ‧동상(30) 50만원 ‧특선(30) 5만원 ‧입선(30) 증서수여 | ‧대상(1) 300만원 ‧금상(6) 200만원 ‧은상(10) 100만원 ‧동상(13) 50만원 ‧특선(40) 20만원 상당 ‧입선(260) 증서수여 | ‧대상(1) 300만원 ‧금상(4) 200만원 ‧은상(5) 100만원 ‧동상(6) 50만원 ‧장려상(6) 20만원 |
시상훈격 | ‧대통령상(대상) ‧국무총리상(금상) ‧인사혁신처장상(은동상) | ‧대통령상(대상) ‧국무총리상(금상) ‧인사혁신처장상(은동상) | ‧국무총리상(대상) ‧인사혁신처장상(금은동 장려상) |
※ 상기 일정은 참가 준비 등 편의를 위해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미술대전과 음악대전 공고사항은 해당 공고일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공지사항)의 별도 공고(미술대전 5.2일 / 음악대전 8.2일 예정)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산불…진화하던 기간제 공무원 1명 부상
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진화 작업에 동원된 군청 기간제 직원 A(57)씨가 손바닥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guggy@newsis.com
>
저는 현재 지방에 있는 한 시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이고,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지만 2년이 지나 계약해지는 당하지 않고,
정부부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 및 정직으로 전환을 권유는 하고 있으나 사업으로 시작된 근로이기 때문에 의무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공무직 전환 없이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따라서 일반근로자로서의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담당 공무원은 시청에 소속되어 있으니 준공무원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맞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급여를 지출할 수 없다고요.
공무원법을 적용받지도 않고, 처우 역시 기간제근로자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권리는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만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박하고 싶은데 아는게 별로 없어서요.
법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준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무기계약직 부터 준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첫번째 다음의 내용은 오산시 사례입니다. 두번쩨 사례는 광주시 사례입니다.
1. 오산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희망 열려, 26명의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
승인 2013.12.24 23:31:31
▲ 오산시는 26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오산시
방문간호사 등으로 활동하던 26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오산시는 24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존 기간제 노동자 중 사무관리 및 단순노무 분야 8명, 복지사무 분야 5명, 취업상담 분야 3명, 보건의료 분야 10명 등 총 26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오산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시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지난 1년간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임용된 무기계약직 노동자 26명은 복지, 취업, 보건 분야 등 직접적으로 시민을 상대하는 대민 수혜적 서비스 인력이다.
이들은 기본급 외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퇴직금, 가족수당 등이 별도 지급될 뿐 아니라 정년이 보장됨으로써 더 이상 고용불안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날 곽상욱 시장은 “오늘 임용되신 분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오산시 정규직원의 일원으로 긍지를 갖고 시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한 직원은 “앞으로 간절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시 인사 관계자는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대상자의 소속감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 낙하산’ 무기계약직을 막아라
등록 : 2013.01.21 22:01
지자체, 기간제서 잇단 전환 채용, 기간제 뽑을때 공정한 기준 없어 고위간부 친인척 등에 특혜 논란.
자치단체에서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특혜 채용’ 의혹이 일지 않도록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기간제 근로자 91명 중 5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2011년 11월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등에서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앞서 광주 광산구는 정부의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인 2011년 10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신분이 보장되고 노조를 통해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등 ‘준공무원’ 대우를 받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에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일부 지자체는 각 부서장이 고위 간부의 친인척이나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캠프 참여자 등을 면접만 한 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 현 국장의 딸은 2006년 1월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온 뒤 2007년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돼 현재 광주 동구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에선 2007~2008년 이 국장의 딸 등 14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 신규 채용됐다. 광주 한 구청 쪽은 “과거처럼 부서장이 슬그머니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경우 무기직 전환 조처 이후에도 행정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지 않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11년 관련 규칙을 제정해 실·국장 등 7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경우 상시 고용이 가능한 업무인지부터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시 고용이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돼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1년 6개월을 근무한 뒤 업무평가를 해 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광산구는 최근 구립 도서관에서 일할 사서직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