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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서비스 11월 5일 종료…‘정부24’로 통합
행정안전부 2020.08.06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가 11월 5일 서비스를 종료하고 ‘정부24(http://www.gov.kr)’로 통합해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에 개통한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대표 포털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 ‘정부24’로 전환됐는데, 다만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해 ‘민원24’에서도 병행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24’로 서비스가 일원화되면 현재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도 ‘정부24’에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원24’ 회원은 로그인 후 ‘정부24’ 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정부24’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11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이 이용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자정부 활성화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02-210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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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go.kr/main?a=AA140NoticeViewApp&ca=29096
제 목
민원24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게시일
2015.10.15.
민원24 로그인 및 데이터 전송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24가 정상동작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 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인터넷 파일 삭제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 탭 -> 검색기록 삭제
즐겨찾기 웹사이트 데이터 보존은 체크 해제 후 삭제

민원24 로그인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민원24 로그인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에
민원24 관련 사이트는 지우고
*.minwon.go.kr 만 추가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 체크 해제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사용자 지정수준 -> 기타 항목에
혼합된 콘텐츠 표시를 '사용'에 체크

민원24 로그인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민원24 로그인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민원24 로그인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민원24 로그인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 팝업 차단 설정 해제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탭 -> 팝업 차단
팝업차단 사용 체크 해제 하거나 설정에서 *.minwon.go.kr - 추가

민원24 로그인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 호환성보기 설정 변경 적용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minwon.go.kr - 추가

민원24 로그인 보안 강화에 따른 이용 안내

○ ActiveX필터링 해제
- 인터넷 창 상단에 도구 -> ActiveX 필터링 체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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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본 뽑을 때 전체가 아니라 선택 옵션으로 인쇄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안 나오게(마스킹 처리)만 체크하고 다른 항목은 체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발생일/신고일/발생사유(전입날짜)칸들이 빈칸으로 나오지 않음. (발생일/신고일/발생사유(전입날짜)이 빈칸으로 나오면 서류미비로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수도 있음.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목적) (호수공원에서 재요청)


    서울신문

    주민등록등본이 7000원?…짝퉁 ‘민원24’ 주의보

    입력 : 2017-02-06 18:16 ㅣ 수정 : 2017-02-06 21:45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사이트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와 비슷한 이름의 사설 증명서 발급 대행 사이트가 성업 중이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행 사이트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7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한다.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 영문 증명서에는 번역 명목으로 약 2만원의 수수료를 더 받았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070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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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v.kr/portal/faq/623

    자주묻는질문(FAQ)

    정부24에서 호적등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민원발급306,374
    기존의 호적등초본 신청은 2008년 1월 1일부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의 등초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
    법원 인터넷 발급사이트 : http://efamily.scourt.go.kr/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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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1

    인터넷신고등록기준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등록기준지란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정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2008. 1. 1. 시행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전의 호적제도에서 가(家)의 소재지를 의미했던 본적을 폐지하고,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종전 호적관의 연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호주제에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랐으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08. 1. 1. 전 출생신고된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본적)와 동일하며, 2008. 1. 1. 이후부터는 신고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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