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신청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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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모든 근로자 (노무제공자 포함) | - 모든 근로자 (노무제공자 포함)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 주말 : 금, 토, 연휴,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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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65,000원 ~ 319,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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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 | 210 | 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 노 | 143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
금 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 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 솜 | 34 | 안면도, 덕산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676 | 전국 4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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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5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함.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소노의 경우 선결제-위약금 존재)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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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월평균 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 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및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99인미만 | 100인 이상∼ 299인미만 | 300인 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구분 | 선정 (1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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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 주말 | 평일 | |
차감점수 | 10점 | 5점 | 0점 |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구분 | 취소일 기준 | 이용 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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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1년간 | |
주말, 성수기 | 이용일 9∼7일전 | 취소일부터 3개월 |
이용일 6∼4일전 | 취소일부터 6개월 | |
이용일 3∼1일전 | 취소일부터 9개월 | |
이용일 당일(No-Show포함) | 취소일부터 2년간 |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2025년 근로자휴양콘도 여름성수기 일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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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년 05월 15일 09시 23분 | ||||||||||||||
◈ 대상 및 일정 ○ 이용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운영기간 : 2025. 7. 18.(금)∼2024. 8. 23.(토) ○ 신청기간 : 2025. 6. 2.(월) 09:00∼6. 23.(월) 23:59 * [리솜리조트의 경우 리조트 예약 확정 일정이 늦어져서 6.6.(금)부터 신청을 오픈할 예정] ○ 선정발표 : 2025. 6. 26.(목) 16:00 이후 * [보유객실 및 신청현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도사별 여름 성수기 기간(인기지역의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불가콘도가 1지망 또는 2지망에 포함되어 있을시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는 근로복지넷 사이트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 휴양콘도지원신청결과]에서 직접 취소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취소 불가) ★★★ - 각 콘도사별로 여름성수기 기간이 상이(객실요금 상이)하므로 아래 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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