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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휴양콘도>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사업소개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신청대상

신청대상
구분주말성수기평일비고
대상자모든 근로자
(노무제공자 포함)
- 모든 근로자 (노무제공자 포함)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공휴일 전일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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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65,000원 ~ 319,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4개소
이용가능 지역
콘도명구좌수이용가능 지역
한 화210설악, 용인, 산정호수, 대천, 경주,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소 노143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155설악비치, 경주, 충주, 가평,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금 호45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 성78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 솜34안면도, 덕산
금강산11고성, 제주
676전국 4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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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①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 근로자휴양콘도 클릭
②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5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함.

이용 및 변경 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 (소노의 경우 선결제-위약금 존재)
※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 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배점기준
구분항목배점세부기준
기본월평균
소득
50점40점30점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기준임금110% 미만
기준임금 110% 이상
~ 130%미만
기준임금 130%
이상
기업규모50점40점30점0점
50인 미만 및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99인미만
100인 이상∼
299인미만
300인 이상
가점취약계층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 다자녀(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 자녀 2명 이상)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차감기준
구분선정 (1박당)
성수기주말평일
차감점수10점5점0점
※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바랍니다.

이용제한 기간 기준 (규정 제13조제3항 관련)

이용제한 기간 기준
구분취소일 기준이용 제한 기간
평일이용일 6∼4일전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3∼1일전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취소일부터 1년간
주말, 성수기이용일 9∼7일전취소일부터 3개월
이용일 6∼4일전취소일부터 6개월
이용일 3∼1일전취소일부터 9개월
이용일 당일(No-Show포함)취소일부터 2년간
※ 이용희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나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부터 5년간 이용제한

이용제한 기간 부과 예외

- 이용예정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예정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의 위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됩니다


2025년 근로자휴양콘도 여름성수기 일정 안내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5년 05월 15일 09시 23분
◈ 대상 및 일정
○ 이용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운영기간 : 2025. 7. 18.(금)∼2024. 8. 23.(토)
○ 신청기간 : 2025. 6. 2.(월) 09:00∼6. 23.(월) 23:59
[리솜리조트의 경우 리조트 예약 확정 일정이 늦어져서 6.6.(금)부터 신청을 오픈할 예정]
○ 선정발표 : 2025. 6. 26.(목) 16:00 이후
[보유객실 및 신청현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지역의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불가콘도가 1지망 또는 2지망에 포함되어 있을시 신청이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는 근로복지넷 사이트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 휴양콘도지원신청결과]에서 직접 취소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취소 불가) ★★★
- 각 콘도사별로 여름성수기 기간이 상이(객실요금 상이)하므로 아래 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도사별 여름 성수기 기간
콘도사별 여름 성수기 기간
콘도명성수기 일정
한 화2025.7.18.(금)~8.30.(토)
소 노2025.7.18.(금)~8.23.(토)
켄싱턴2025.7.18.(금)~8.23.(토)
금 호2025.7.18.(금)~8.23.(토)
일 성2025.7.18.(금)~8.23.(토)
리 솜2025.7.18.(금)~8.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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