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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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복지/콘도예약>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소개
  • 사업소개


    사업목적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사업내용

    이용대상

    이용대상내용
    구분주말성수기평일비고
    이용
    대상자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
    노동자
    -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보기 >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사내워크숍 등에 한함, 신청후 담당자 연락 요망)
    - 주말 : 금,토,공휴일 전일,연휴
    - 성수기 : 별도 공지
    - 평일 : 일~목(성수기제외)
    - 담당자 : 052-704-7333, 052-704-7332
    신청기간이용희망일
    2개월전~3일전
    (영업일기준)
    별도 공지
    (여름·겨울)
    이용희망일 2개월 전~3일전
    (영업일기준)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55,000원 ~ 194,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
    콘도별 이용가능 지역
    콘도명구좌수이용가능 지역홈페이지
    한 화210
    설악, 양평, 용인, 대천, 백암, 경주, 산정호수
    수안보, 지리산, 해운대, 휘닉스파크, 제주
    한화콘도 평일 이용 이벤트
    바로가기 >
    이벤트 확인 >
    대 명150설악, 홍천, 양평, 단양, 경주, 양양, 변산, 제주, 거제바로가기 >
    이벤트 확인 >
    켄싱턴155설악, 경주, 충주, 제주한림, 청평, 서귀포바로가기 >
    금 호45설악, 통영, 화순, 제주바로가기 >
    일 성78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바로가기 >
    리 솜32안면도, 덕산바로가기 >
    토비스21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바로가기 >
    금강산11고성, 제주바로가기 >
    702전국 46개소

    휴양콘도 신청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③ (공단) 노동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 → (노동자) 확인 문자 전송
    ※ 임금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료요청 문자 전송되며 임금자료를 팩스 전송 하여야 함
    (FAX : 0502-267-3230, 팩스 전송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람)

    ④ 고용·산재보험 사업장의 사업주(워크숍·교육 등)는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전화 바람
    ⑤ 기타사항
    - 이용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이용희망일이 주말, 성수기인 경우 최초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접수 요망
    이후에 접수할 경우 잔여객실 선정일정에 따라 처리

    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

    - 주말, 성수기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노동자
    ②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노동자
    ③ 월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 노동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 평일 : 선착순

    이용자 선정처리

    - 평일 : 담당자 확인 후 수시 선정, 신청 후 7일 이내
    - 주말 : 이용희망일 2주전 화요일(제주는 3주전), 최초 선정발표이후 잔여객실은 화·목요일 선정
    - 성수기 : 별도 공지
    ※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신청부에 한하여 선정일자 발표 (매월 세부 선정일자는 근로복지서비스 공지사항 참조)

    이용 · 변경 · 신청취소

    - 선정결과 문자 안내 및 이용대상자 콘도 이용권 이메일 발송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가능
    ※ 한메일은 오류가 있어 타메일 등록바람

    - 요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내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변경 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 취소 후 재신청
    - 신청취소는 「근로복지서비스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 9일전~1일전 취소는 이용점수가 차감되며, 이용당일 취소 또는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No-Show) 1년 동안 이용 불가
    - 선정후 취소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평일 제외)
    ※ 기준년도내 선정박수가 적은 노동자를 우선으로 자동선발하고, 차순위로 점수가 높은 노동자 순으로 선발하므로 선정후 취소시 차후 이용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 등 부정사용시 신청일 부터 5년간 이용 제한


    기본점수 부여 및 차감방법 안내

    매년(년1회) 연령에 따른 기본점수 부여

    [ 월평균소득 246만원 이하 노동자 ]
    기본점수부여
    연령대50세 이상40 ~ 49세30 ~ 39세20 ~ 29세19세 이하
    점수100점90점80점70점60점
    ※ 월평균소득 246만원 초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 : 0점

    기 부여된 점수에서 연중 이용점수 및 벌점에 따라 점수 차감

    차감점수
    구분이용점수(1박당)벌점
    성수기주말평일이용취소
    (9일~1일전 취소)
    No-show
    (당일취소, 미이용)
    차감점수20점10점0점50점1년 사용제한
    ※ 이용취소 및 No-show에 따른 규제를 잘 숙지하여 콘도 신청시 이용일자에 대한 실제 이용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람

    벌점(이용취소, No-show)부과 예외

    - 이용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이용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운송기관의 파업·휴업·결항 등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벌점부과 예외 사유에 의한 취소시에도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선순위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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