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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2015.02.03~2016.03.04일까지로(총 1년1개월)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월 4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언제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하나요? 제가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제출을 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를 지급받아야 하며, 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 처리되어야하며, 실업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이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근무일수 문의]
기간제 근로자 주 5일 근무시 1일의 주휴(일) 유급휴가 발생,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른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시
근무일수+유급휴일로 알고있는데
1, 1개월만근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 쉬었습니다,
이경우 근무 일수 포함인가요?
2. 주말 토,일 근무시 근무 일수에 포함인가요?
3, 월,화,수,목,금,토,일 연속 7일 근무시 근무일수가 7일 + 주휴수당 1일 하여 8일로 근무일수가 산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정풍용 공인노무사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하여 산정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을 피포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5일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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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는 유급휴가이니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저는 도서지역의 모 중학교에서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1학기와 2학기를 근무했는데요
1학기는 3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근무하고 2학기는 8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근무해서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월급은 월 약 220만원을 받고 사대보험비가 약 15만원 정도씩 빠져나가서 실제로 받은 월급은 월 205만원정도씩이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라고 하던데 저는 이것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제가 준비해야 할것 중에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인정이 되었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또한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은 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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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①조건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 ‘2013. 5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예시
월급근로자 : ‘보수를 지급하는 날이 몇 일이냐’ 에 따라 달라짐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5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7일(근무일 22일, 주휴일 4일,
석가탄신일 유급휴일 1일)
☞ 님의 경우, 만일, 주5일 근무제로 근무하였고 만근하였을 경우라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②조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2.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귀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직접 신청하여 수급자격 인정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서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4. 구직급여 지급금액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고액(상한액) : 1일 40,000원
★ 최저액(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2013년의 경우 1일 34,992원)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팀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insiseol.or.kr/park/cheongna/introduce/tel.jsp
http://www.inu.ac.kr/mbshome/mbs/inu/intro.jsp
인천대소식/모집 (인천대학교 일급제 기간제근로자(캠퍼스유지관리) 채용 : 채용인원의 2배수 면접)
https://www.work.go.kr/ntNewsData/ntMatter/retrieveNtMatterDtl.do?boardNo=3&writeNo=17308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19.12.31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43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최저임금액
모든산업: 시간급 8,590원
◈ 월 환산액 1,795,31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구분 | 요인 | 측정항목 | |
---|---|---|---|
체격 | 신장 | 신장(cm) ![]() ![]() | |
체중 | 체중 (kg) ![]() ![]() | ||
체질량지수 | 신체 질량 지수 (BMI) ![]() ![]() | ||
신체구성 | 체지방율(%) | ||
체력 | 근 기능 | 상지 | 상대악력 ![]() ![]() |
하지 |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회/30초) ![]() ![]() | ||
평형성 |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초) ![]() ![]() | ||
유연성 |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 | ||
심폐지구력 | 6분 걷기 (m) ![]() ![]() | ||
2분 제자리 걷기 ![]() ![]() | |||
협응력 | 8자 보행 (초) ![]() ![]()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심폐지구력 대체 종목 측정 운영*
- 20m 왕복오래달리기 → 스텝검사, 트레드밀(택 1)
- 10m 왕복달리기 → 반응시간 검사
- 15m 왕복오래달리기(유소년)측정불가
구분 | 요인 | 측정 항목 | 측정 가이드 | |
---|---|---|---|---|
체격 | 신체조성 | 신장(cm) | ||
체중(kg) | ||||
체지방률(%) | ||||
허리둘레(cm) | ||||
BMI(kg/㎡) |
구분 | 요인 | 측정 항목 | 측정 가이드 | |
---|---|---|---|---|
건강체력 | 근기능상지 | 상대악력(%) | ||
근기능하지 | 의자에앉았다일어서기(회) | |||
심폐지구력 | 6분걷기(m) | |||
2분제자리걷기(회) | ||||
유연성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
구분 | 요인 | 측정 항목 | 측정 가이드 | |
---|---|---|---|---|
운동체력 | 평형성 | 의자에앉아 3M표적 돌아오기(초) | ||
협응력 | 8자보행(초) |
ㅡ아래ㅡ
** 트레드밀 검사
** 스텝검사
** 20m 왕복오래달리기
** [세종체력인증센터] 올바른 체력 측정 방법 5. 10m 왕복달리기
1등급 기준표와 체력측정방법
** 문화유산돌봄 소개
** [국가유산청] 큰별쌤이 해봄! 문화유산돌봄! |역사는 재밌다 - 기관 협업편
** [경기문화재돌봄센터] 뭐하는 곳인지 알려드립니다
[경남도민신문] 경남문화유산돌봄사업 ‘인생 리프팅 프로젝트, 이제 뭐하지?’ 4일 방송
[인천문화유산돌봄센터] 2024년 인천문화유산돌봄사업 경미수리팀 기간제근로자, 일시근로자 채용 공고
[경향신문] ‘문화재돌봄센터’ 10명 중 7명 간접고용…임금 체불 등 불법 만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57 (숭의동) 3층 체력인증센터
안내사항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 30 (송림동) 송림체육관 1층 인천동구체력인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