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프면 먹고, 배움에 목마르면 교육받고, 아프면 치료받는 기본적인 욕구는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 못하는 사람에 대해선 한국 정도의 수준이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상대적인 욕구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총량이 같더라도 내가 남보다 좀 더 갖고 싶은 욕구이니, 이건 갈등을 두려워 말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타협하며 분배하면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조차 못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다 차지하겠다는 탐욕은 개인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니, 개인은 절제해야 하고, 국가는 제도로써 이를 금지해야 한다.”
그의 욕구론을 들으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