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 확대
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외국인 여객의 과납금 환급 진행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이며, 환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 발권일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
| 출국일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 |
| 여객연령 | 만 12세 이상 | 만 2세~12세미만 |
| 기존납부금(원) | 10,000 | 10,000 |
| 변경납부금(원) | 7,000 | 면제 |
| 환급금(원) | 3,000 | 10,000 |
만 2세 미만은 면제 조건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