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가 세운 지 472년 만에 망한다는 저주가 묻어나는 묵시록은 엄청난 반란죄에 해당한다. 체제의 탄압을 받은 쪽에서 보면 혁명과 희망의 염원이 어려 있는 예언 아니겠는가! 조선왕조는 1392년에 창업해 1910년에 망했다. 518년이다. 안 맞지 않는가?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된 연도를 계산해 보면 472년이 나온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에서 철종까지의 기록이다. 1392년에서 철종대인 1863년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왕조실록 계산으로 따지면 471년이고 1392년 당해 연도 기록까지 포함하면 472년이 성립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씨 왕조의 등장을 막아보려고 민비 쪽에서도 연천봉에다가 역(逆)공작을 시도하였다. 정씨를 누른다는 압정사(壓鄭寺)를 세웠지만 왕조는 결국 종말을 맞았다.
** 조선의 첫 궁궐 경복궁의 비밀/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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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에게 布를 거두다니"… 문익점 후손의 호소문 등 조세 고문서 250점 공개
고창석 前 한국고서협회장 '사료로 보는 조세도록' 발간
유석재 기자
입력 2019.01.30. 03:01
"조상의 음덕으로 근근이 가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역(役)을 지우고 죽은 사람에게도 강제로 포(布)를 거둬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통탄함을 이길 수 없다."
1856년(철종 7년), 충훈부(조선시대 공신과 후손들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의 공문을 받은 경상도 병마절도사가 영덕현령에게 보낸 관문(關文·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낸 공문서·사진)의 내용이다. 사연은 이랬다. 문필용과 문학손 등은 고려 말 목화씨를 들여와 조선 조정으로부터 공신에 봉해진 문익점(1329~1398)의 후손으로 그리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공신의 후손이라 면제 대상인데도 군역을 지는 것은 물론,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백골징포'의 피해까지 봤던 것이다.
출처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0168.html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5/04/08/FPTJMQFHAFBNRGLQNJTKIVAEXA/
돈 없어 세금 못 낼 일 없게 기금 마련… 풍산 류씨家 문서 발굴
1836년 작성한 '의장절목' 찾아
유석재 기자
입력 2025.04.08. 00:51
업데이트 2025.04.08. 14:05
문서에는 역대 안동부사의 격려문이 함께 수록됐는데, 부사 윤치수는 “의장절목 덕분에 법을 두려워하고 관리를 존중하게 됐는데, 그것이 국가를 존중하고 한 가문의 치욕을 멀리하는 일”이라는 찬사를 적었다.
고문서 전문가인 하영휘 전 성균관대 교수는 “가문 차원에서 조세를 위해 기금을 만든 자료는 매우 유례가 드문 것”이라며 “삼정(전정·군정·환곡)의 문란으로 세금이 과중했던 조선 후기에 씨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고 종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를 만들었다는 노력을 알려 주는 귀한 자료”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5/04/08/FPTJMQFHAFBNRGLQNJTKIVAE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