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실직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다.
황 안토
2021.3.2~2021.11.30까지 일하다가 계약종료로 3개월간 실직.
2022.3.2~2022.11.30까지 일하다가 계약종료로 3개월간 실직.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날아왔다.(2023.1.5.목.)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은 퇴직이전 18개월동안 1년간 건강보험을 넣은 기록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데 해당이 되는 모양이었다.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느냐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느냐는 매월 1일에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실직상태, 즉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는 10만원 정도였고(건강 87,370+장기요양 10,720= 98,090) 실직하면 자동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얹혔었는데,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약 15만원 청구된 것이다.(건강 129,330 + 장기요양 15,860 = 145,190)
따라서 실직후 2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실직전 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가 더 적으므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상담하고 이어서 신청하려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였다.
4개 정도의 상담창구가 있었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상담창구에 자신의 번호가 뜨면 해당 상담창구에 가면 된다. 상담창구의 유리 칸막이마다 욕설하면 상담이 중지된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벌이가 없는데 왜 이리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느냐고 묻는 소리도 들리는 걸 보아 진상 상담자의 경우 욕설도 하는 모양이다. 최일선의 실무자들은 고생하는 공무원인데 그렇게 무례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최근 직장에서 낸 보험료와 실직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우편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였다.
12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불입한 것도 확인하였다. 내용을 사전에 알고 가야 효율적인 상담이 되리라 믿는 개인 성격탓이다. 그러나 구세대 중에는 컴맹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랍들도 있을 텐데 그냥 신분증만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가 방문자의 건강보험 관련정보를 조회한 후 최선의 해답을 알려줄테니까. 내 경우에는 직장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올리면 된단다. 딸이 세대주다. 소득이 적는 아내는 이미 실직후 자동으로 딸의 피부양자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내 경우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직장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단다.
안내담당 직원이 말하기를, 들어오는 입구에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키오스크 발급기가 있는데 고장 상태이므로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오란다. 프린터 같은 것이 한쪽 구석에 보이길래 스마트폰으로 정부24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것을 상담창구 담당자에게 보여주거나 여기 프린터로 인쇄하여 보여주면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프린터가 없단다.
대신 안내데스크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팩스 번호인지도 모르겠다)를 가리키며 스마트폰으로 정부24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그 전화번호로 보내주면 처리하겠단다.
그런데 집 pc로는 정부24에 들어가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쇄를 여러 차례한 경험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려니 정부24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온다. 나의 스마트폰에 여유공간이 없어서 앱설치가 안될텐데...... 역시 설치가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10분 거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입구에 들어서자 바로 왼쪽에 키오스크 증명서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굳이 동사무소 직원을 찾을 필요는 없겠다. 화면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서라는 비슷한 버튼이 눈에 보인다. 이건 뭐지,하고 잠시 주저하다가 터치(클릭)를 해보니 여러 증명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었다. 터치하였다. 이제는 기본정보만 나오게 하느냐 상세한 정보로 나오게 할 거냐,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거 피곤한데? 두번째 상세한 정보 어쩌구 저쩌구를 선택한 것 같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게 할거냐 안보이게 할거냐,라는 질문이 구세대를 피곤하게 만들려고 또 뜬다. 이거 어느 걸 선택해야 하지? 국민건강보험 담당자가 행정처리해주려면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다 나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어쩌면 이 선택으로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또 와야할런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잘 접수가 되었고 담당자는 딸의 피부양가족 자격으로 등록된다는 인쇄물에 나의 서명을 요청하였고 나는 서명하였다.
지역건강보험료보다 더 적게 내기 위해 생소한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상담하러간 것인데, 상담담당 직원의 최선의 해결책을 조언받아 딸의 피부양가족 자격으로 등록 절차를 밟게 되어 지역가입자에서 다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히면서 건강보험료 면제가 된 것이다.
같이 방문한 전직장동료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직장인 자녀에게 부모가 피부양자로 얹혀질 수 있는 소득이 3,400만원이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2,000만원이하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란다. 그러니 동료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이 최선의 해결책이 되겠다.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나는 예전에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을 5년후로 연기하였었다. 만약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나의 소득에 연금도 추가될 것이고 동료처럼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낮추거나 자역가입자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어야 하겠지.
내가 더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5년을 연기했을 때 주위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오히려 조기 수령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주는 하루였다.
나는 이미 작년 12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간 것은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상담담당자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를 내가 냈느냐고 되물었다.
나는 딸이 대신 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로 환불될 것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상담자의 경우 2층에 올라가서 환불요청하라는 답도 내 귀에 들렸는데, 그 경우는 확실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간 경우라서 환불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나와 길을 걷다가 승학산으로 올라가서 산행을 하고 산중까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까페에는 자비희사(慈悲喜捨
)라는 글이 걸려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던 차에 스님인지 아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까까중 머리의 사람이 산중까페에 들어왔다. 스님은 아니고 수도자일런지도 모른다. 자주 산중까페를 들리니 눈에는 익은 사람이다.
나는 "자비란 나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오역을 하고 있던 차에 질문을 던진 것인데, 그도 모르겠는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엔진으로 검색하여 그 뜻을 알려주었다.
"자(慈)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비(悲)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 희(喜)는 남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려는 마음, 사(捨)는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 이것은 수행 방법으로 한량없는 중생에 대하여 일으키는 마음이므로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 함."
-아래-
[Web발신]
(국민건강보험)2023년3월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입니다.(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
2023.1.9.월.
.
월급 없는데 건보료 어쩌나...‘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을
입력 : 2022-09-16 00:00
수정 : 2022-09-15 13:19
퇴직 전 1년 이상 납입 경우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감면
소득 연 2000만원 넘을 때
가입 고려해볼만…3년 혜택
퇴직 후 크게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건강보험료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공제됐지만 퇴직 후에는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내야 한다. 이때 내는 건보료에는 자동차 등 재산내역이 반영된다. 소득도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건보료에 부담을 느끼는 퇴직자들이 많다. 이처럼 퇴직 후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및 탈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임의계속가입 탈퇴
>
2019. 12. 15.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를 해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 Q&AQ.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 소급탈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 소급 가능한가요?
A.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유의사항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212/sub/18.html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안내/국민건강보험]
수신 : ooo
귀하께서는 임의계속 가입신청이 가능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 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보험료 보험료 추정액(A) / 지역보험료(B) / 임의계속가입 신청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B-A)
(예) 94,270 /(예) 131,020 /(예) 37,350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 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 월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소득월액 보험료
신청기한: (2024.3.10)까지 (10일이 공휴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방법: 전화,팩스,방문(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지사방문을 자제해주세요)
혜택: 36개월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필요한 서류 제출)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
국민건강보럼공단 0000지사장
문의: 고객센터 1577-1000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단,개인사업장 대표자(공동 대표자 포함)는 가입 대상 아님)
#임의계속보험료 추정액은 실제 임의계속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며 퇴직 전 이중가입자는 각 사업장의 퇴직정산보수월액 월별 합산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매년 국세청소득자료 연계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자격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의계속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날로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보다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됩니다.
2024.1월 발송
** [
단희TV]
직장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 퇴직하면 이것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