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적성검사 기한을 넘긴 후 뒤늦게 자동차면허시험장에 가다.
황 안토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 안내문 고지를 문자로 2차례(4월,8월) 받았었다.
12월말까지만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니까 직장일을 핑계로 12월로 미루었다.
해마다 옛사람이 겪던 보릿고개처럼 들이닥치는 도시의 겨울은 60대에게는 직장을 또 상실하고 쉬는 시간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차근차근 밀린 일들을 해야 하는 달이다.
그런데 깜빡하고 해를 넘겼다. 나이 탓이다.
기한을 넘긴 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하여 재확인하였다.
신체검사 비용(6,000 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상에서 "건강검진대상조회"에 들어가서 일반건강검진 통보서를 인쇄하였다.
2년 이내에 건강검진한 서류이면 된다. 한쪽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해마다 취업을 위해 신체검사하고 발급 받은 채용신체검사서 사본도 가지고 갔다.
양안 시력이 각각 0.5 이상, 두 눈 뜨고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한다.
여권사진 (3.5 x 4.5 cm) 사진 2매도 가지고 갔는데, 1장은 신청서에 붙이는데 사용되고,
다른 한 장은 현장 신체검사 서류에 사용된다는데 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였으니 현장 신체검사는 면제되므로, 여권사진은 2매가 아니라 1매만 필요하였다.
운전면허시험장 입구 근처에 여권사진 9,000 원이라고 붙어 있는 게 보였는데 준비가 안된 경우 거기서 찍으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회질은 별로일듯.
운전면허시험장 본관건물 1층에 들어가서 안내 카운터로 가서 문의를 하니, 구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한다.
나는 일반건강검진서를 제출하였다가 최근 걸로 사용하겠다며 일반채용신체검사서로 바꾸었다.
구 운전면허증 상의 면허증 번호를 pc에서 두드려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일반건강검진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주었다. 신청서에 채워야 할 내용은 투명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신청서에는 신체검사 부분도 있었는데, 나는 면제이므로 내용을 채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준비해간 여권사진을 꺼내 딱풀을 사용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였다.
적성검사는 대기표 뽑는 기계상의 메뉴에서 "적성검사 갱신"을 누르면 되었으며 번호표가 출력되었다. 서류접수창구 앞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내 번호가 뜨서 해당 접수창구로 갔다.
1종 자동차 면허 갱신료 10,000 원, 적성검사 6,000 원. 합하여 16,000 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다.
그리고 기한을 넘긴 데 대한 과태료 3만원은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며 계좌번호가 적힌 안내서를 받았다.
2종 운전면허증의 과태료는 2만원이다.
12번 창구 앞에 가서 기다리란다.
20분 후 내 이름이 불려지고 따끈따끈한 새 운전면허증이 제공되었다. 65세 이상이어서 이제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과태료를 입금할 계좌가 적혀 있는 안내서를 읽기 시작하였는데 글자가 너무 작았다.
오늘부터 10일이내에 입금하면 6,000원이 할인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인터넷뱅킹으로 24,000 원을 송금하였다.
아까운 과태료 3만원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체검사비용 6,000 원과 과태료 할인 4,000 원을 합한 1만원이 절약되었으니 최종적으로 2만원만 나간 셈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당일에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만 경찰서에 가서 신청하면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또 1년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놓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어 다시 운전면허시험을 봐야 한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내용을 채우고 사진파일을 등록하면, 며칠후 새 운전면허증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니 다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해볼까 한다. 참 편리한 세상이다.
2025.1.10.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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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대상조회 (일반건강검진 인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시엔 어떻게 하지?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할까?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